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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선배님들 연월차 질문 드립니다!

조회수 220 2020-12-20 작성
제가 요번에 취업을 하게 되었는데 월차를 3개월 뒤 부터 쓸 수 있다고 하는데 이런 회사가 혹시 많은지 여쭤봅니당 ㅜ ㅜ 아니면 이게 맞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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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5
  • 프로필 이미지 mentor7793862 회계담당자 / 20년차 Lv 4

    법적으로 따지면, 회사가 잘못된거지만, 회사의 일부 꼰대?^^ 상사들에 의해 막무가내 정책을 많이들 쓰죠.
    법대로 하던가 하고 밀어부칠수도 없는 일이니, 어쩔수 없이 따르는 것이죠.
    그러다 회사 나갈때 누군가 노동부에 신고하면, 회사는 벌금등 처벌을 받으면서 조금씩 바뀔겁니다.

    2021-01-19 작성
  • 프로필 이미지 mentor7807170 제품디자이너 / 19년차 Lv 5

    수습이신 모양입니다. 회사마다 규정이 제각각이라 맞다 아니다로 따지기는 애매합니다만 한달만근시 한개씩 생기는게 맞긴한데 수습때는 혹시몰라 안주는 경우도 많긴합니다. 그냥 감안하고 다니는거지요.

    2020-12-21 작성
  • 프로필 이미지 mentor1903511 화학엔지니어 / 32년차 Lv 5

    법적으로는 취업일 1개월 만기시 1일 월차지급해야합니다.
    그러나 소규모 직장에서는 아직도 몰라서 3개월을 수습으로 생각하고 해왔던 관습이 있습니다.
    1개월되는 시점에서 기분 안나쁘게 부드럽게 질문하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2020-12-20 작성
  • 프로필 이미지 mentor4703246 7년차 Lv 5

    한달 만근 근무시 월차 1개 생성되서 쓸 수 있습니다
    다만 제가 다닌 회사에서는 가령 제가 12월 20일 입사라면
    12월 20일 ~1월 20일 까지 결석 지각 없이 만근시 월차 1개 생성인데 전산 처리까지는 넉넉 잡아 1주일 걸려서 1월 이후에나 쓸수 있었어요

    어쩌면 입사초기 업무 숙지하라고 3개월 이후라고 하셨을 수도 있으니 어느 정도 회사에 적응 하시면 물어 보세요

    2020-12-20 작성
  • 프로필 이미지 mentor0336937 인사담당자 / 10년차 Lv 5

    아닙니다. 월별로 한개씩 발생합니다. 3개월이후부터 쓰도록 내부룰을 만든것 같은데.. 위법이지만 따지기보다 중요한 일이 있을 때에는 사전에 조심스레 말씀나눠보시면 될듯합니다.

    2020-12-20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