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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재직 중 이직을 위한 퇴사를 고민중입니다

조회수 2,331 2020-11-26 작성
이직이 확정되면 퇴사하겠다고 의사를 밝히려 했는데 저희팀이 인력부족이라(저 포함 두명입니다) 12월의 경우 연차도 쓸 수 없게 되어 면접을 보러 갈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 제가 퇴사 의사를 먼저 밝힐 경우 대체인력 부족 사유로 거절될 것 같은데 저도 인력이 구해질 때 까지 한달 정도이 유예를 생각했으나 몇달 째 추가 인력이 없는 상황입니다. 회사에서는 공고를 냈으나 지원자가 없다는 답변을 받았고요.

여러 모로 검색해보니 퇴사 시 30일을 의무로 근무해야하는 건 아닌 것 같은데 인력 부족 사유로 회사에서 고소하는 상황은 발생하지 않을까 걱정됩니다.
이직하고자 희망한 회사가 12월까지만 공고를 등록한 상황이라 2주 정도의 유예기간만 두고 퇴사하더라도 문제가 없을지 고민됩니다.

지금 회사도 재직 중 이직한 경우인데 전 회사는 유예기간 없이 바로 양해해주셨거든요. 일할 동료가 없어서 고민되는 상황은 처음이라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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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9
  • 프로필 이미지 mentor7807170 제품디자이너 / 19년차 Lv 5

    공고를 냈으나 지원자가 없다는 건 회사가 제대로 구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큽니다. 지금 시국에 다들 취업난에 허덕이는데 안뽑힌다니...각설하고 근로자는 강제노동의 의무가 없구 통보기간도 정해진게 없습니다. 30일 조항은 사업주에게만 해당되는 사항으로 해고시 통보기간 입니다.사직서 결제도 필요없고 사직의사를 표명하고 그 근거를 챙겨두세요. 원하시는 날까지 근무하시고 담날 출근안하셔도 됩니다. 무단결근으로 소송거는건 못들어봤지만 회사에서 손해배상청구 가능성은 있는데 이역시 대체인력을 백업해 놓지 않은 건 사업주 잘못으로 간주하고 정확한 손해근거를 노동부에 제시해야하며, 님이 그만한 책임을 질 직급이나 권한이 있는 직급이었어야 합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손해배상청구는 어렵다고 합니다. 자세한 건 노동부에 문의하심 근로기준법규 관련 답변주십니다. 인수인계기간은 어디까지나 도의상 문제입니다. 회사는 지키지 않는 도의를 꼭 지키셔야 하나 싶습니다. 확실하게 다시 말씀하시고 퇴직금이나 남은 급여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등 챙겨서 나오시고 보복성으로 안주거나 늦게 줄시 노동부에 고발하시면 바로 주실겁니다. 노동부의 노자만 야그해도 주실지도...님이 특별히 책잡힐 일 하신거 아님 노동부는 근로자 입장 배려해줍니다. 잘챙기세요.

    2020-11-28 작성
  • 프로필 이미지 mentor5865321 인사담당자 / 20년차 Lv 2

    우선 근로계약서를 한번 보세요
    어떤 회사는 퇴사 시 퇴사전 몆일까지 통보를 해야한다 라는 항목이 있는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내용이 없다면 예의상 미리 통보를 하는것 뿐이니까 걱정 안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저도 인사를 담당하는 사람으로 지금까지 회사에서 자의에 의한 퇴사로 문제를 제기한 일은 없었습니다ㆍ

    2020-11-29 작성
  • 프로필 이미지 mentor5129219 고객센터관리자 / 16년차 Lv 2

    직장인의 유일한 자유결정권한은 퇴사한다는말밖에없습니다.예의상 몇주전에퇴사한다고의사를 밝히는거지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회사는 회사일뿐 본인의꿈을 이루어주진 않습니다. 인생에있어서 본인이 가장 중요하니 신중히 생각하시고 결정잘하시길 바랍니다.

    2020-11-28 작성
  • 프로필 이미지 mentor7212378 인바운드상담원 / 11년차 Lv 1

    퇴사하겠다고 얘기하고 승인되지 않았을 때
    갑자기 안 나가면 회사 입장에서는 무단결근으로 처리할 수도 있어요
    노동부에 물어봐서 결정하고
    한 달은 만근 하는게 좋을 것 같구요
    그만둔다고 강하게 얘기하면 회사에서도 사람을 뽑는 일에 더 힘쓸거예요..
    여태까지는 열심을 다해 사람을 뽑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일부러 못 그만두게 하려고 ㅋㅋ

    하루는 꼭 연차 내게 해달라고 하고
    (상황 봐서 반차라도...)
    하던 업무 진행방법은 서류로 정리해놓으면 나가는 사람 잡지 못할거예요..

    남겨진 사람에게도 미리.. 얘기해두는게 예의 일 것 같네요 ㅠㅜ 독박이자나.....

    얼마나 힘들었으면 이직을 생각할까..
    그동안 수고했어요

    2020-11-27 수정
  • 프로필 이미지 mentor6856675 자재관리자 / 4년차 Lv 1

    그런 조항이 되어있지는 않지만 산업스파이 방지차 확실하게 퇴사의사를 한달 안에 해야한다고는 하더라구요.. 만약 질문자님께서 확실하게 이직하실 곳이 있으시다면 당당하게 말씀하시고 이직하시길 바랍니다 ~ 그 회사 위해서 몇달 더 원치않는 근무를 했다면 최소한의 성의는 다했다고 보여집니다!
    그 회사가 질문자님의 인생을 책임져주지도 않고 질문자님께서도 그러고싶지않으실테니까요^^

    2020-11-27 작성
  • 프로필 이미지 mentor4808555 인바운드상담원 / 21년차 Lv 1

    최소한 2주전에 퇴사의사를 밝혀달라고는 합니다. 상황에따라 한달정도까지는 유예로 두는경우도 있긴하지만 이런경우는 회사에서 인력을 구해야되는부분이라 좋은곳이 있다면 확실하게 말하시고 나가셔도 문제는 없을것같네요~

    2020-11-27 작성
  • 프로필 이미지 mentor6341028 광고영업 / 5년차 Lv 1

    대체인원 없는건 그회사 사정인데 중도 퇴사 해도 상관은없습니다. 본인이 갈길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듭니다. 회사에 사실을 말하고 더좋은 직장 찾으시길바랍니다 !

    2020-11-27 작성
  • 프로필 이미지 mentor6614268 5년차 Lv 3

    중간퇴사보다는 그럼 말일꺼지는생각하시는게 좋을꺼같습니다.

    2020-11-27 작성
  • 프로필 이미지 mentor0046902 9년차 Lv 1

    중간퇴사는 아닌거 같고..말까지는 정리하고 그만 두시는게 좋을거 같아요ㅠ

    2020-11-27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