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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일한지 일주일도 안되서 잘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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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털에서 고용노동부 홈 페이지 들어 가서 민원쪽에서 신고하면 됩니다만, 한 번은 만나야 합니다. 님의 일방적 의견을 100% 믿고 일을 처리하지는 않으니까요
2020-11-18 작성 -
mentor9419838 Lv 2
신고하기전에 참는 법부터 배우시길 후배님께 알려 드립니다. 어떤일이든지 사람이 하는 일이 전부입니다. 먼저 말하고 먼저 다가가는 자세부터 그리고 교감하는 사람관계를 배우고 모든일을 배우는 자세로 시작해야 한다고 봅니다.
2020-10-28 작성 -
분명히 본인의 잘못은 없는지도 한번 잘 한번 생각해보시고 인터넷 신고보다는 노동부에 신고하는것이 제일 빠르다고 생각합니다
2020-10-28 작성 -
법을 공부했다면 입증 책임이 본인에게 있다는 걸 아실거예요. 근로계약서도 수습계약서인지 고용계약서인지 잘 봐야합니다. 잘 안 읽고 보통 그냥 서명하시러라구요. 더 심각한건 근로계약서 안 쓰고 일한 경우입니다. 거기 그냥 단기일용직이라고 하면 입증할 게 없죠. 또 4일 일한 것에 대한 급여가 지급되었다면 신고하기도 애매할 겁니다. 그리고 신고하더라도 고용노동부에서 대질 심사 있습니다. 만날 수 밖에 없죠. 글을 보니 화가 너무 나서 쓴 거 같은데 법은 감성이 아니라 이성입니다. 님은 십대 학생이 아니예요. 성인으로 차분하게 대응하세요.
2020-10-28 작성 -
화가난 감정 이해됩니다
진정시키세요 감정적으로 해결되는일은
없습니다
상황은 모르겠으나
여기에 글 올린거보면 또 다른 직장을
구하는거겠죠
부당해고 억울한면이 있다면
노무사찾아가서 잘 알아보시고
신고하시면됩니다
대신
어떤 상황에서도 보기싫은사람과 대면해야합니다
그럴 자신없으면 그냥 참으세요
돈 시간 감정 낭비입니다
그만한 가치가 있는지 생각하시고
움직이세요2020-10-27 작성 -
부당해고 같은 경우 고용된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5인 이상이면 해당이 되는데요
근로계약서 같은것은 작성하셨고 계약서가 있나요?
해고일자 기준 3개월이내 사업장 주소지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면 됩니다만
부당해고에 대한걸 근로자가 입증 못하면 힘듭니다 (당연히 노동부 가야하는건 맞고 대면도 해야합니다)2020-10-27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