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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안녕하세요! 질문이 생겼습니다
교육기간이라 급여가 안나오는걸까요?
한달 이상을 다녀야 나오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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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TM의 경우, 위촉일에 따라서 지급일이 다릅니다. 보통 5일이내 위촉시 당월 수당지급일 또는 말일 지급되고, 5일 이후 위촉시 다음달 수당일에 지급됩니다.
그리고, 보험TM은 교육비 라는 용어를 안씁니다.
위촉축하금이 정확한 표현입니다.
즉, 교육은 받았지만 위촉하지 않으면 지급되지 않습니까.2020-08-19 작성 -
교육후 입사처리면못받으실수있구(도급직이많이그래요)
입사후 교육중퇴사면 받으실수도있는데
채용공고상 교육중도퇴사시 안준다고 명시되어있음 못받을수있습니다ㅠㅠ2020-08-18 작성 -
한달이 안됐다고 급여를 안주는건 노동법 위반입니다. 수습기간에도 급여는 있구요. 교육기간에도 교육비가 있습니다. 한달 근무를 안하셨으면 일당 얼마로 계산해서 급여가 나간다는 내용이 입사하시면 첫날 쓰시는 근로계약서에 다 명시돼있어요. 그래서 계약서를 한번은 꼼꼼히 읽어보셔야되요! 그리고 TM회사들마다 조금씩 다 틀려요. 다 체크해봐야되요! 그리고 퇴사하시면 TM은 프리렌서기때문에 3.3%세금을 제해요 그리고 아마 다음달 급여일에 입금 될거예요 아니면 퇴사시 급여 날자가 다를 수 도 있어요. 이것들도 계약서에 다 나와있어요. 이런 사항들 다 화사에 꼼꼼히 따지셔야되요! 원래 TM은 이직률과 퇴사율이 높아요. 전화해서 다 물어보세요. 알아서 챙겨주는 정직한 곳도 있지만 안따지면 만만히보고 모른척 입삭닦고 당연히 줘야하는 급여 꿀걱 삼킵니다!
2020-08-18 수정 -
교육전에 .....교육기간이 급여에 포함된다고 전달받은게 없나요??
교육기간도 급여계산가능합니다2020-08-18 작성 -
교육비가 나와요 처음에 안내해주는걸로 알고있는데 그때 고지가없었나요 ?고지해줘야하는데 첫급여때 대부분 정산해줍니다
2020-08-18 작성 -
교육기간이라도 교육비나 식대는 지급되는걸로 알아요...
식대는 안주는곳이 있지만 교육이수기간을 완료하면 교육비는 있습니다...2020-08-18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