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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사얘기를 했는데 직원을 안뽑아요

조회수 168 2024-04-28 작성

안녕하세요.


수습기간동안 퇴사를 고민하다가 결국 15일에 이번달까지만 출근하겠다고 대표님에게 말해둔 상태입니다. 하지만 직원이 저 혼자라 인수인계를 해야한다해서 일단 5월 10일까지는 어떻냐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그걸 자기가 어떻게 아냐고 승질내듯 얘기하시고 나서는 일단 빨리 채용해보겠다곤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2주가 지났는데 면접만 보시고 채용을 안하셔서 왜 안하시나 생각만 했는데 갑자기 면접자들 다 마음에 안든다면서 저보고 이제는 일이 적응되지않았냐, 마음 바뀌지 않았냐고 여쭤보셔서 단호하게 저의 마음은 확고하다 죄송하다 라고 답변했습니다.


당연하게 제가 마음이 바꼈을거라 생각하고 물어본것이 너무 괘씸하다고만 생각들었습니다...ㅠㅠ

그래서 월요일 출근할 때 사직서에 퇴사날짜를 5월 10일 날짜로 적어서 제출해놓고 사진으로 증거를 남겨두면 그때 퇴사해도 저에게 손해될 게 없는지 알고 싶어 질문을 남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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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회사가 사람 못구하는 걸 왜 퇴사할 분이 신경쓰시죠.

    원래 회사가 내미는 사직서에는 서명할 필요가 없는데 스스로 사직서 낼 때는 빨리 제출하는 게 낫습니다. 아니면 문자나 이메일로 통보하셔도 되고요.

    1. 이름 000, 직위 수습사원, 퇴사사유 수습기간 업무가 적성에 안맞아서 또는 수습기간 다 채웠으면 수습기간 종료 또는 개인사정 이라고 간단히 적으세요.

    퇴사일은 5월 10일까지 근무라고 기재하세요. 퇴사일자는 그 다음날인 5월 11일자로 처리될 겁니다.
    마지막에 제출일을 처음에 구두로 통보한 날짜로 기재하세요.
    2부 준비해서 2장을 포개서 겹치게 서명을 하세요. 1부는 사장님 드리고 1부는 본인이 갖습니다.
    문자나 이메일로 보내실 거면 그냥 보내시면 되고요.

    2. 수습은 인수인계 안해도 되고요. 정직원이어도 사람 못구한 건 회사 사정이라서 그냥 워드 파일로 인수인계 할 내용 준비해서 컴퓨터 바탕화면에 남겨두시고, 출력 1부 해서 책상에 두시고, 사장님께 1부 이메일로도 보내 놓으시면 괜찮겠는데요.

    3. 수습사원은 회사도 직원도 언제든 바로 해고 퇴사 할 수 있다고 알아요. 법적으로 문제가 안된다는 거죠. 정직원은 30일 이전 통보라고 근로계약서에 적는 게 통상적이긴 한데 사정이 생기면 직원이 빠질 수도 있죠. 아닌 말로 갑자기 직원 1명이 사망하면 그 회사 문 닫나요. 아니거든요. 그리고 급한 일 있어서 퇴사한다고 하면 회사에서 손해를 입증하는 소송을 진행하지도 않아요. 1주일 전에 통보하는 분도 계시고 당일 퇴사도 있어요. 퇴사한다고 30일 전에 말했다가 한달 내내 과로나 따돌림에 시달려 본 분들은 요령껏 하시더라고요. 서로 왠만하면 좋게 헤어지는 게 좋겠지만 사람 못구한 건 글쓴님이 신경 쓸 필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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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8 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