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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세무법인인데 직원수가 5인미만인 곳 취업해도 되나요?

조회수 94 2024-04-02 작성

제목이 곧 내용입니다. 

현재 이력서 내볼까 고민중인 세무법인이 있는데, 

기업정보 보니까 사원수가 4명으로 표기되어있더라구요. 

직원이 5인 미만인 사업장은 연차나 주휴수당 등등 여러가지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적용될 수 있다던데..

이력서 넣어도 되려나요..??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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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력서 넣어도 되냐는 질문에 답해 줄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근로기준법상 영업장 인원수를 기준으로 연차, 야근수당 등 불리한 조건이 있는 건 알고 계시네요. 그런데 해당 세무법인이 어떤 처우를 해준다는 내용은 안적으셔서요. 근로기준법보다 우선할 수 있는 게 당사자간 합의로 이루어진 근로계약서라는 점은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채용공고에 명시된 근로조건을 잘 살펴 보시거나, 면접 때 잘 들어보시고 합의를 잘 하시고, 제일 중요한 것은 그것을 근로계약서에 모두 기재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원서를 제출하고 면접 제의가 오면 그때 잘 결정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2인 기업이라고 해도 1개월 만근 후에 매월 월차가 1개씩 발생하고 1년이 지나면 연차 몇 개씩 지급한다, 월급 얼마다, 명절상여급 몇 프로다, 라고 정확히 문장으로 써서 계약해준다면 근로기준법이 아니라 근로계약한 조건을 우선시 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근로기준법에 따라 계약한다라고 한다면 4인 기업에 준하는 내용으로 계약하는 게 되겠지요.

    따라서 이러한 점 생각하셔서 근로계약조건을 정확히 합의하고 그걸 계약서로 다 기재해줄 것을 좋게 요구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경력 쌓을 곳이 마땅치 않다면 그곳이라도 가야 합니다. 회사가 이력 쌓이게 좋은 곳이라면 그 정도 손해는 조금 감수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지요.

    참고만 하시고 도움이 되었다면 답변채택하기를 눌러 주세요.

    2024-04-02 작성
  • 프로필 이미지 mentor7002716 세무사 / 26년차 Lv 1

    열악할 수 있어요. 큰ㅈ곳 가세요

    2024-04-02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