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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사 통보 후 일주일

조회수 370 2024-01-10 작성

쌩신입 2주차에 퇴사 말씀드리고 8일이 지났습니다.

면접도 보고 계시는데 아침에 출근해서 어제부로 퇴사처리 해달라고 하면 안되나요?

그만둘 사람이라고 일도 안주시고 야근은 야근대로 하는데 당일에 사직처리하면 고소 당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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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근로계약서를 한 번 읽어 보세요. 근로조건대로 이행하는 게 좋습니다. 근로계약서에 30일 이전 통보라고 되어 있어도 꼭 지켜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회사도 강제근로를 시킬 수는 없어서요. 게다가 신입사원이므로 결근이나 퇴사로 인해 회사에 큰 손실을 줄 위치에 있지도 않을 수 있고요. 그래도 좋게 헤어지는 게 좋을 수도 있으니까 다른 사람들처럼 건강상의 이유라든가 .... 평범한 핑계거리를 좋게 말씀드리고 퇴사일자를 협상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직 수습기간이라면 퇴사 날짜 통보하고 바로 그만 두어도 됩니다. 아침에 출근했으면 오늘까지 일하고 오늘자로 퇴사처리하면 되지 않을까요.

    퇴사의사를 밝힐 때는 퇴사일자도 함께 통보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회사 측에서 반응이 있을테니까요.

    면접도 보고 계시다는 것은 회사 측에서도 내보낼 생각이 있어 보입니다. 그런데 후임을 구해도 신입이라서 인수인계할 것은 없을 것 같고 그렇다면 바로 퇴사하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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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11 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