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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입사 7개월차 신입

조회수 325 2023-07-29 작성

퇴사를 말하려고 하는데 퇴사는 처음이라… 언제 어떻게 말해야할지 모르겠어요 어제 프로젝트 시작이라 앞으로 바쁠거라고 통보를 하셨는데 지금 말해도 될지…모르겠습니다.. 8/30~ 9/1일 정도 퇴사를 하고싶은데 다음주쯤에 말씀드리는것이 맞겠죠..? 프로젝트 중간 점검이 9월 중순이라 앞으로 계속 야근일것 같아 야근만 하다가 나갈까봐 걱정이네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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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퇴사 희망시, 회사 측과 별 문제가 없다면 빨리 사직서를 내는 것이 우선 시작입니다.

    이름, 부서명, 퇴사사유, 마지막 근무일자, 사직서 작성일, 서명. 이정도 하시면 되고 2부 출력해서 중간이서 해서 1부 회사에 제출하시면 될 거에요.

    깔끔하게 8월31일까지 근무하는 것으로 주말에 작성하시고 월요일 7월 31일에 바로 제출해보는 것 고려해보세요.

    한 달이나 전에 통보한 것이므로 8월 31일까지만 근무해도 됩니다.
    1~2주 전에 통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30일 전 통보가 계약에 있다해도 사정이 어쩔 수 없을 수 있고 직원 1명 빠진다고 회사 안돌아가지는 않을테니까요. 법률에 강제근로는 금지되어 있으므로 퇴사는 원하는 날짜에 할 수 있습니다.

    사직서 제출 후에는 회사에서 근무 연장을 설득하면 거기에 넘어가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마지막에 회사가 원하는대로 해주어서 좋은 경우 별로 못본 것 같습니다.
    어차피 나가는 사람 웃어가면서 더욱 부려 먹는 식이랄까요.

    1개월 전에 사직서를 제출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마지막 예의는 다 갖추신 것이니 프로젝트 개의치 않으셔도 됩니다.
    글쓴이께서 굳이 다 하시겠다면 그렇게 하셔도 되고요.

    끝으로 퇴사일로 부터 14일 이내에 모든 임금(월급, 퇴직금)이 청산되어야 합니다. 8월까지 근무하시면 9월 14일에 다 지급받으시면 될 것 같네요.

    참고만 하시고 도움이 되었다면 답변 채택하기를 눌러 주세요.

    2023-07-29 작성
  • 프로필 이미지 mentor8590831 인바운드상담원 / 5년차 Lv 5

    안녕하세요.
    보통 퇴사 통보는 퇴사하기 한 달 전에 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확인해보세요.
    퇴사한다고 말하면 언제까지 근무해달라고 요청하는데, 질문자님이 생각하는 퇴사일을 말씀하시면 됩니다.

    2023-07-29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