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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사를 안시켜줍니다.

조회수 207 2023-07-18 작성

수습때 근로계약서 작성하고 정직원 되고는 얘기를 몇번 했지만 근로계약서 작성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런저런 일들이 겹쳐 퇴사를 한다고 몇번이고 얘기했는데 안된다고 시켜주지 않습니다. 사장님께 문자로 퇴사일까지 전달했는데 읽고 연락이 아예 없는데 퇴사 할 수 있을까요?

(상사와는 얘기가 다 끝난 상태. 사장님과도 대화를 했는데 안된다고 하셔서 문자로 연락을 드린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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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습을 몇 개월 했는지, 정직원 된지 몇 개월 됐는지, 회사 규모는 어떤지 언급을 안하셨는데요.

    퇴사와 해고시 30일 이전 예고에 대해 근로자는 피치 못한 사정이 있을시 꼭 지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직원 1명 없다고 회사 안돌아가지 않고 퇴사 자체만으로 업무상 과실이 아닐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강제근로금지 조항이 있습니다.

    사직서 2부 출력해서 1부 제출하세요. 2부에 중간 이서 하시고요. 퇴사 처음 통보한 날짜, 문자로 통보한 날짜와 스크린샷, 퇴사일자, 퇴사 사유 이렇게 간단히 쓰시면 되겠습니다.

    수습계약서에 계약형태가 수습이 아닌 정규직으로 되어 있으면서, 기한이 한정적이지 않고 열려 있고, 급여가 같다면 정직원 계약서를 다시 쓰지 않아도 될 수 있습니다. 자동 연장처럼요. 그런데 수습직으로 되어 있고 급여 등 바뀐 내용이 있다면 정규직 계약서를 다시 작성했어야 합니다. 퇴사의사를 밝혔기 때문에 회사 측에서 계약서 내밀어도 서명하지 않아도 됩니다.

    나중에 임금체불 될 경우에 대비해서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 상태로 퇴사하는 게 나중에 근로자에게 유리할 수 있습니다. 고용주가 과태료를 내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미 정직원 급여를 1회 이상 계좌로 지급받았다면 월급 내역이 있으므로 근로자의 월급을 확정하는 데에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그 외에 상여금 등이 있다면 입증하기 어렵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근로계약서에 뒤늦게 사인해줌으로써 불필요한 의무가 생기거나 회사의 위반을 없애 줄 필요는 없을테니까요.

    인사권, 고용권 없는 상사와 얘기한 것은 별 의미 없고 무단퇴사가 아니라는 증언 정도만 되겠네요.

    사직서 제출한 뒤로는 더이상 회사 측과 얘기할 필요없고 퇴사일자에 퇴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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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7-18 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