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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업무외의 개인작업 일러스트 저작권 관련

조회수 562 2023-06-30 작성

안녕하세요 중소기업 4개월차 되가는 신입입니다.


초반에 입사하고 대표님과 면담 때 회사 내에 작업한 작업물은 회사의 저작권이다 라고 신신당부를 하셨습니다. 이전에도 퇴사한 직원이 저작권을 주장해서 문제가 있었다면서요.


그런데 문제는 회사가 회사 외의 시간에 투자한 제 개인작업물까지 써먹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 회의 시간에 앞으로 그려나갈 일러스트들을 스케치하고 보여드렸는데, 이런 단발적인 것도 좋지만 제가 예전에 시간을 더 투자하고 퀄리티 높은 그림들을 인쇄해서 두가지 다 다양하게 보여주는게 좋겠다 하셨습니다. 잘되면 판매도 생각하겠다 하셨는데 이 부분에 관련한 수익은 어떻게 배분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회사가 전부 가져갈 것 같기도 합니다.


그 때는 맞는 말 같았는데 집에 와서 생각해보니 내 소중한 개인작업물인데 회사 작업물로 쓰이면 회사쪽에 저작권도 넘어가고 내 권리를 뺏기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업무시간 안에 그린 그림들이라면 회사 저작권이 되는 건 저도 납득하지만 그 전에 그렸던 그림들을 쓰는건 이게 맞는걸까요


내일 이런 점들은 부당하다고 말하려는데 팁이 있을까요? 사회초년생이고 나이가 어려서 존중받지 못할까 겁이 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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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3
  • 프로필 이미지 mentor5538313 웹디자이너 / 12년차 Lv 1

    회사의 이익을 위한 목적성이 없는 창작물은 회사에서 요구하는건 적절하지 못합니다
    직원에게 월급을 준다고 해서 그사람이 가지고있는 모든능력을 회사에서 독점할 권리까지 있는건 아니니까요
    입사전 창작물 사용을 요구한다면 외주작업물과 동일하게 조취를 해야 합니다
    쉽게 말해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구매를 하고 판매량에 따른 저작권로열티를 별도로 계약하는게 맞습니다
    회사에서 이런부분을 유야무야 넘어간다면 미리 짚어서 얘기하고 자신의 창작물에 대한 권리를 스스로 찾아야 합니다

    2023-07-01 수정
  • 삭제된 답변입니다.

  • 회사 내에서 작업한 결과물이 아니다, 회사 업무시간에 만든것이 아니다 라는걸 강조하면 좋을거 같네요.
    회사일을 위한 작업물이 아닌 개인 시간을 내서 만든 나만의 창작물이며, 이것까지 회사의 저작권이라 할 수는 없을거 같다고 주장하세요.

    2023-06-30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