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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병원취업한지 한달정도됐는데요

조회수 254 2023-06-29 수정
취업한지 한달정도됐는데요 근로계약서를 아직도 안썼어요 언제쓰냐고 물어봤더니 곧 쓴다고하고 걱정하지말라고 했는데 좀 규모가 큰병원이긴한데..그래도 신경쓰여요 ㅠ 면접볼때 급여는 얘기해주셨어요 이거 불법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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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 달 동안 면접 때 이야기한 근무시간, 휴게시간, 주당(월) 근로시간, 처우가 정확히 지켜졌고, 첫 달 급여가 기본급에 수당 있는 경우 수당까지 정상 지급된다면 근로계약서 늦게 쓰는 것은 이해해도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사업장에 항상 준비되어 있고 원래 정해진 양식도 없고 근무조건 쭉 다 적으면 그게 계약서이기도 합니다. 손으로 적고 날인하면 법적효력이 있으니까요.

    근로계약서 작성은 근로기준법상은 근로개시 전에 작성하는 게 맞습니다. 적어도 근무 첫 날 일 시작하기 전에는 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퇴사할 때까지도 미작성 미교부면, 서명 거부하고 퇴사 후 신고하면 원칙상 과태료 대상입니다.

    자기 권리를 문서로 보장 받지 못하고, 녹음한 것도 없는데 나중에 말 달라지면 입증하기 어렵습니다.
    말 달라지는 경우에 한 달 근무한 거 아까우면 근속할지 퇴사할지 결정을 해야 할 수도 있고요.

    근로계약서 받으시면 읽어 보고 사인하겠다고 가져간다고 하세요.
    근로시간, 임금구성, 수당, 휴가, 월차, 연차 등 잘 확인하고 서명하시기 바랍니다.

    불법이라는 얘기 직접 하시면 퇴사할 각오 하시고 말씀하셔야 하는 건 알고 계시겠지요.
    참고만 하시고 도움이 되었다면 답변채택하기를 눌러 주세요.

    2023-06-29 수정
  • 프로필 이미지 mentor8590831 인바운드상담원 / 5년차 Lv 5

    안녕하세요.
    질문자님 말씀처럼 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벌금 또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통장사본은 제출하셨는지 모르겠네요.
    한 달정도 되셨으면 월급이 입금되고, 곧 급여도 알 수 있겠죠.
    보통 통장사본, 등본 제출하면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니까 조금더 기다려 보세요.

    2023-06-29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