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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고용계약서 작성
조회수
156
2023-06-27 작성
7월부터 출근하기로 했는데 그전에 미리 고용계약서 작성하기도 하나요?
답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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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ntor5000642 Lv 5
안녕하세요. 근로계약서는 근로개시 전에 작성하는 것이 법률조항이라고 압니다.
근로개시 후에도 작성하지 않고 퇴사할 때까지도 작성하지 않는다면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로 과태료 대상입니다. 그런데 급여를 맞게 지급하면 굳이 신고하지 않겠지요.
7월 3일 월요일 첫출근인 경우 6월 30일 금요일에 작성하거나 하루사이에 회사도 지원자도 마음이 바뀔 경우에 대비한다면 7월 3일 출근시간 근로개시 전에 작성합니다.
회사 측에서는 근로자의 입사의사를 확정하고 싶기도 하고 법률사항도 준수하고 싶기도 한 것처럼 들리는데요. 아니면 7월 3일 오전에 회사가 바쁘거나요.
미리 가는 게 어렵다면 전화하셔서 7월 3일 월요일에 업무시작하기 전에 근로조건 확인하고 서명하겠다고 말씀드리시거나 회사가 정한대로 6월 30일까지 가셔서 작성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근무의사에 변경이 있다면 근로계약서를 찢어서 없애달라고 하면 됩니다.
참고만 하시고 도움이 되었다면 답변채택하기를 눌러 주세요.2023-06-27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