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톡톡 세부메뉴

질문 상세 보기

Q 최저시급도 안줘서 하루 일 하고 그만 뒀는데 손해배상청구 한다고 합니다.

조회수 272 2023-06-24 작성
제가 음식점에 들어가게 됐는데 주 6일 근무 12시간 30분 근무, 월 260만 원이라는데 하루 출근하고 퇴근 후 집에서 계산 좀 해보니까 시급이 7300원 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하루 종일 설거지, 잡일 다 시켜서 엄청 힘든데 최저시급보다 훨씬 적으니 이건 좀 아니다 싶어서 새벽에 문자를 남기고 입사 하루 만에 퇴사를 하였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주말이 엄청 바쁜데 제가 입사하기로 해서 주말 아르바이트생 두 명을 잘랐답니다. 근데 제가 갑자기 퇴사를 해서 급하니까 여러 군데 전화 돌려서 사람을 구하려는데 대체할 사람 구하지도 못했다고 저 때문에 막 배민이랑 요기요 이런 배달업체 잠궈야 할 거 같다고 제가 퇴사를 해서 입은 매출 피해를 청구한다고 하네요. 제가 일 한지 하루밖에 되지 않았고 근로 계약서 작성도 안 했으며 최저시급도 못 받으면서 주방 잡일을 저한테 다 시키는데 제가 뭐 자원봉사자도 아니고 그래서 퇴사를 하였습니다. 제가 음식점에서 엄청 중요한 역할을 하는것도 아니고 최저임금도 안주면서 값싼 돈으로 저를 부려먹으려고 하는거 같은데 저 때문에 일어난 매출액 손해배상이 정상적으로 청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1) 근로계약서 작성 하지도 않고 최저임금법을 어긴 곳 하루만에 그만둬도 저에게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가요?

2) 계산결과 최저시급도 못 받는 상황(7,300원) 이라 이건 아닌거 같아 하루만에 퇴사 하는데 음식점에서 저한테 매출액 피해 손해배상 내용증명서가 왔다면 제가 보상해야 하나요?



내 프로필 > 북마크 에 추가되었습니다

현재 브라우저의 보안 설정에 따라 복사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아래 URL 주소를 드래그 후 Ctrl+C를 눌러 복사하시기 바랍니다.
닫기
후배에게 답변하기 입력
솔직하고 따뜻한 답변을 남겨주세요.
0 / 1,000
답변 1
  • 법률조언이 아니고 개인의견이므로 그냥 참고만 하세요. 사연이 사실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글로 미루어 보아...

    사장과 문자로 주고 받았다면 근무했다는 증거가 됩니다.
    그렇다면 사장에게 간단히 문자 보내세요.

    최저임금미만, 휴게부족, 업무가 맞지 않아 그만 두는 점 양해 바랍니다.
    최저임금 9620 X 실근무시간(휴게제외) 한 금액으로 일급을 2주 이내로 입금해주세요. 계좌번호.
    최저임금 미만으로 지급시 고용노동부에 진정서 제출할 수 있습니다.
    대강 이런 식으로요.

    아마 손해배상청구 안할 겁니다. 로펌이 아닌 개인사무실이어도 변호사 비용이 기본 500만원 정도 아닌가요.
    손해가 사람 1명 빠져서라고 입증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변호사 비용 500 쓸 거면 직업소개소에 전화해서 일급 20만원에 아무나 1명 보내달라고 했어야겠죠.

    2023-06-25 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