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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회사에서 범죄조회 개인보고 직접 때오라고 하나요?

조회수 5,594 2023-02-10 작성

원래는 입사시 범죄조회 신청서,성범죄조회 신청서 두장 작성해서 회사에 제출하면 되던데,

어떤 보안 사업장은 개인이 직접 경찰서가서 범죄조회이력 때오라네요.

민원24에서 하던가 아니면 경찰서가서 때오라는데

이런경우 있으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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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35
  • 프로필 이미지 mentor96048216 3년차 Lv 2

    많은분들이 잘못알고 계신것 같은데 직접 떼오라고하는것은 엄연히 불법입니다. 그런 사업장은 퇴직하실때 꼭 신고하셔서 그 사업장으로 벌금 나갈수 있도록 하십시요. 개인에게 떼오게해서 사소한 벌금형까지 다보겠다? 말도 안되는 소리구요. 그렇게 하는곳은 청와대같은 곳이나 경찰직이나 특수직같이 3중으로 신원조회하는곳이나 그런거예요. 일반회사는 형실효에관한법률에 의거해서 회보하고 보안경비직은 경비원결격사유에 근거해서 회보가 되는겁니다. 그렇게 막떼서 하려면 이런법들이 왜 있겠습니까? 그만큼 민감한 사안이고 생계와 직접적 관련이 있기때문에 법으로 다 안전장치를 해놓는겁니다. 그리고 이건 고용하는 회사를 보호하기위함이기도 합니다. 왜냐면 만약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전과가 있는사람이 직접떼면 그걸 그대로 제출하겠습니까? 돈주고 작업해주는곳에서 조작해서 내지. 그리고 참고로 몇년전 기사로도 나온 일인데 경찰서 실수로 범죄경력회보를 잘못해서 짤리게된 아파트경비원 2명에게 소송당해서 영혼까지 탈탈 털린 사례도 있습니다. 그만큼 이러한 사안은 민감하기때문에 경찰서에서도 원리원칙대로 회보해 줄수밖에 없는 세상입니다. 그럼 이만 도움이 되셨길 빕니다.

    2023-02-12 수정
  • 프로필 이미지 mentor6301672 47년차 Lv 4

    범죄조회는 자기네들이 직접떼면 되지ᆢ
    이런게 왜 필요해요?

    2023-02-11 작성
  • 프로필 이미지 mentor3166007 8년차 Lv 2

    때오라는건 불법이고
    없어요

    2023-02-11 작성
  • 프로필 이미지 mentor6063162 시설관리자 / 13년차 Lv 5

    원칙적으로는 안됨니다
    경비업법상 범죄경력조회와 성범죄경력조회만 가능합니다
    두 가지 해당되었을 때 경찰서장이 아웃소싱에 통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 경비업 종사와 별개의 범죄나 벌금형이라든
    지 이런건 타인에게 제출하지 못합니다 아마 경찰서에서도 제출용으로 주면 안된다고 하실겁니다 그렇다고 보여준다고 해서 법에 저촉되는 내용은 못 본것 같네요
    아마 갑사측에서 예민하게 요구하는 것 같네요

    2023-02-11 작성
  • 프로필 이미지 mentor7480024 4년차 Lv 1

    회사에서 조회해줍니다

    2023-02-11 작성
  • 프로필 이미지 mentor7384603 전기기사 / 30년차 Lv 1

    없음

    2023-02-11 작성
  • 프로필 이미지 mentor6695643 시설관리자 / 21년차 Lv 5

    면접시 서류작성할때 개인 신상만 적어주면 회사에서 알아서 조회해주는데 개인이 떼어오라는거는 처음 듣습니다.

    2023-02-11 작성
  • 없습니다

    2023-02-11 작성
  • 범죄는요즘직젚때어야하는거같습니다

    2023-02-11 작성
  • 프로필 이미지 mentor7663193 시설관리자 / 5년차 Lv 1

    사업장에 따라 요구하기도 하더라구요

    2023-02-11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