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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스타벅스 수습기간에 당일퇴사 가능한가요??

조회수 962 2023-06-29 작성

스타벅스 1주차이고 3일차 된 신입 바리스타 입니다.

같이 근무 하시던 파트너 분들 중 일부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 받고 힘들고 저랑은 안맞는 분야다 생각해서

퇴사를 하고 싶습니다.... 제가 첫날에 근로계약서를 받은 부분에서는 "근로계약 만료일은 정함 없음" 이렇게 적혀져 있는데

제가 여러 검색을 해본 결과 수습 기간에는 언제든지 당일퇴사가 가능하다고 하였는데, 제가 내일이라도 점장님께 말씀을 드려서 사정을 말씀드리거나 아니면 퇴사통보를 하고 나오는 부분이 가능한가요?? 나온다 해도 제가 업주에게 배상을 해줘야 한다던가 30일 더 근무를 해야 하거나 그러는 경우가 생기나요??

추가적으로 제가 첫날에 작성한 계약 내용은 어디서 확인이 가능한가요?? 보통 근로계약서로만 하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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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선 퇴사의사를 전달해야 합니다.
    퇴사일자, 퇴사사유(커피분야가 적성에 안맞고 일부 동료들로 인한 스트레스) 이런 식으로 간단히 작성해서 문자 또는 종이로 제출합니다.

    수습기간에 30일예고 없다고 압니다. 노사 양측이 30일 해고/퇴사 예고하는 건 정규직 3개월 이상 근로시일 거에요. 그런데 근로자는 갑자기 사정 생겨서 그만둘 수도 있죠. 업무상 과실도 아니고 퇴사가 그 자체로 손해를 주는 게 아니니까요.

    근로계약서는 2부 작성해서 1부 교부해야 합니다. 작성만 하고 받은 게 없다면 미교부입니다.

    결심하셨으니 빨리 퇴사통보를 하시고 원하는 날짜에 퇴사하세요.

    참고만 하시고 도움이 되었다면 답변채택하기를 눌러 주세요.

    2023-06-29 작성
  • 프로필 이미지 mentor2913724 바리스타 / 전직장 Lv 1

    사내 계약서상으론 원래 한달전에는 말하고 퇴직서 작성이 필요하지만 3일차면 근무한지 한달 안되서 점장한테 말하고 퇴사 의사 밝히면 아마 언제까지 더해달라고 부탁하거나 할텐데 본인이 안된다고 하면 아마 알았다고 하긴 할거에요. 말 안하고 출근 안하는 사람보단 나으니깐용

    2023-06-29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