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의 의도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항목이 두 개 있으며, 직무와 관련한 항목 역시, 호감을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질문의 의도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내용으로 인해 지원자의 커뮤니케이션 능력에 부정적인 생각이 든다는 점이 문제입니다. 또한 지원자의 직무 역량 역시, 수업을 듣고 아르바이트를 한 것이 전부라는 것도 문제입니다. 지원하는 회사에 꼭 들어가야 할 이유나 간절함보다는 공공기관이니까 지원했고, 자신의 전공이 법학이니까 법무직으로 지원한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즉, 회사 및 직무에 대해 제대로 이해하고 있다는 느낌이 전혀 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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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쉬운점 1 어떤 내용을 써야 하는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본 내용은 자신의 연락처가 빠져 있어서 학회 행사에 참여하지 못한 사례를 제시한 것입니다. 이 항목에서 이야기하는 소통부재는 이런 이야기를 쓰라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생각이나 업무 방향의 차이 등 다름으로 인해 발생한 소통의 문제에 대한 이야기를 쓰라는 것입니다. 현재내용은 아예 연락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벌어지는 일로서 소통의 문제가 아니라 상대방의 실수에 대한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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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쉬운점 1 주인의식이라는 것이 무엇을 뜻하는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글입니다. 주인의식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말 그대로 내 일,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자신의 것도 아니고, 그럴 필요가 없고, 누구도 강요하지 않지만 스스로 애정과 애착을 가지고 자신의 일처럼 생각하는 것을 의미 한다는 것입니다. 현재 내용은 지원자의 졸업논문을 준비하는 과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지원자의 졸업논문은 지원자의 것입니다. 즉, 자신의 일을 주인의식을 가지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내가 해야 할 일, 잘 하면 내가 잘되는 일, 자신의 일에 주인의식을 가지는 것은 특별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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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쉬운점 1 법에 관심을 가지게 된 이유, 법을 전공하게 된 동기를 썼는데 이 항목에서 첫 번째로 궁금한 것은 재단을 만들겠다는 꿈은 어떻게 되었는지 와 이 꿈을 위해 이 회사에 지원하는 것인지 입니다. 즉, 불필요한 내용으로 인해 불필요한 궁금증을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항목에서 듣고자 하는 것은 공공기관의 법무직을 왜 희망하는가에 대한 답인데, 현재 내용은 막연히 공정성을 지키고 사회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입니다. 공공기관 및 법무직에 대해 깊이 있게 생각하고 쓴 글이 아닙니다.
아쉬운점 2 결론적으로 지원자가 역량을 개발하기 위해 한 것은 아르바이트와 학업입니다. 의미는 나름 거창하게 갖다 붙였지만 결론은 아르바이트 한 것과 수업을 들은 것입니다. 이런 내용이 인사담당자의 마음을 얻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이런 내용이 지원자 만의 특별한 경험이라 할 수 있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선 지원하는 회사가 어떤 점에서 법무 관리가 필요한 회사인지 알아봐야 하고 어떤 법적인 문제가 자주 일어나는지, 그런 관점에서 법무팀이 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알아본 다음, 그와 관련하여 지원자는 어떤 지식, 실력, 경험이 있는지를 논리적으로 설명을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