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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지 보이스피싱 특별 자수 신고 기간 안내[7/12~10/11] 2023.07.13

안녕하세요 잡코리아 운영자입니다.

최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오는 10월 11일까지 3개월간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근절을 위해 특별 자수·신고 기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이스피싱(전기통신금융사기)는 조직적 사기 범죄로 범죄조직원의 자수는
핵심 피의자 검거 및 조직범죄 수사의 중요한 단서입니다.

자수자에 대한 조치는 형사 처분시 참작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자수 동위·경위 등
구체적으로 확인 후 자수자 명단은 비공개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수시 형사처벌이 감경 또는 면제될 수 있습니다.

[주요 신고 대상 행위]

-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 목적 범죄단체 조직·가입 행위
- 총책 등 상위 직급자
- 현금 수거책 등 하부조직원
- 가짜 정부 금융기관 앱(`전화 가로채기` 앱 등) 개발 판매자
- 전화번호 변작 서비스, ARS 서비스 등을 제공하여 범죄 조직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통신 사업자
- 개인 정보를 부정한 방법으로 입수하여 범죄 조직에 공급
- 거짓으로 통신사기피해환급법상 피해구제 신청

자수 및 신고·제보는 경찰 대표번호인 112, 전국 시도경찰청, 경찰서, 지구대, 파출소에서 접수할 수 있습니다.
(가족 지인 등 제 3자도 가능)

의심스러운 채용공고나 연락을 발견하시면 채용공고 또는 업체정보를
고객센터(☏ 1588-9350), [문의∙신고]로 신고해주세요.
즉시 처리하여 다른 구직자에게 피해가지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