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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채용소식 [안내] 구직자 권익보호 강화 [채용절차공정화법] 법안 발의 2012.09.26

안녕하세요, 잡코리아입니다.

오늘은 구직자의 권익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법안이 발의된다는 소식 알려 드리려고 합니다.

입사지원과정에서 성적증명서, 졸업증명서 등 각종 증명서에서부터
각종 추천서나 포트폴리오, 혹은 개인정보가 담긴 주민등록등본 등
다양한 서류를 기업에 제출해왔는데요.

발급비용 등이 상당하고, 채용완료 후 이를 반환해주는 사례가 적어
구직자들의 경제적, 시간적 부담과 정서적 피로감이 상당했습니다.


제출한 서류를 돌려받을 수 있는 ‘‘구직서류반환제도’가 포함된 “채용절차공정화법”
이라는 법안이 발의될 것이라는 좋은 소식이 있네요.

이번 “채용절차공정화법” 추진으로 구직자들의 수고가 줄어들기를 기대해봅니다.


‘구직서류반환제’ 도입 등 구직자 권익보호 강화 …
신계륜 국회 환경노동위원장 발의 예정

☞ “채용절차공정화법” 법안 발의 관련 내용 기사 보러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