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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롭게 바뀌는 소득공제, 미리 준비해서 13월의 월급받자!

잡코리아 2016-08-04 13:44 조회수43,522


 


 


 


 


 

 

(사진=잡코리아 좋은일 연구소 DB)

 

13월의 월급이라고 불리는 연말정산. 연말정산은 소득에 대해 원천 징수했던 세액을 정산해 많이 낸 세금에 대해서는 차액을 환급 받고 적게 낸 세액에 대해선 추가로 징수하는 것을 말한다. 연말정산에서 차액을 환급 받고 싶다면 평소 소득공제가 어떻게 이뤄지는지 알고 현명하게 생활을 해야 한다. 직장인 모두 13월의 월급을 두둑이 챙길 수 있도록 잡코리아 좋은일 연구소가 소득공제에 대해 알아봤다.

 

체크카드/현금/신용카드

 

소득공제는 과세를 무는 소득의 일정 금액을 공제해 주는 것이다. 소득 공제의 종류로는 근로소득공제, 연금소득공제, 퇴직소득 공제, 종합소득공제,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소득공제가 있다. 이번 편에서는 직장인들이 평소 관리할 수 있는 조세특례제한법 한시법인 ‘카드 공제’를 시작으로, 교육비 세액공제, 월세 세액공제 등을 알아보고자 한다. 

 

체크카드 & 현금영수증
근로자가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사용액의 합계가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사용액의 30%를 소득공제하는 제도이다.


신용카드
근로자가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 사용액의 합계가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신용카드 사용액의 15%를 소득 공제하는 제도이다. 지난 7월 28일 올해 말 종료되는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2019년까지 연장하기로 하면서 급여 수준별로 공제한도를 차등 적용하기로 했다.


총 급여 7,000만원 이하인 근로자의 경우 기존과 동일하게 3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으며, 7,000만원~1억 1,000만원을 받는 근로자는 2019년부터 25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1억 2,000만원 초과자는 내년부터 200만원으로 공제 금액이 낮아진다.

 

신용카드, 체크카드 어느 비율로 써야 이득인가?
앞서 살펴봤다시피 신용카드보다 체크카드나 현금을 이용할 때 소득공제를 크게 해준다. 이에 신용카드 사용을 하지 않고 무작정 체크카드만 쓰는 직장인들이 있을 것이다. 하지만 공제율이 높다고 해서 체크카드만 쓰는 것은 비효율적일 수 있다.


소득공제는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 사용의 합계가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할 때 받을 수 있다. 연봉이 8,000만원이라면 이의 25%인 2,000만원을 넘는 사용액부터 공제가 된다는 말이다. 이때 총급여액의 25%를 넘기 전에는 할인과, 포인트 혜택이 풍부한 신용카드를 이용하는 것이 좋다.


예를 들어 알아볼까? 연봉이 8000만원인 직장인이 3,000만원을 지출했다고 가정하자. 8,000만원의 25%인 2,000만원을 넘는 사용액부터 공제가 가능하므로 이 직장인의 공제 대상 소득은 1,000만원이다. 1,000만원을 모두 신용카드로 썼다면 1,000만원 10%인 100만원을 공제받는다. 반대로 1,000만원을 모두 현금이나. 체크카드로 썼다면 30%를 공제받아 300만원을 돌려 받을 수 있다 (2019년에는 250만원 한도 이내에 공제).


결론적으로 소득의 25%내까지는 신용카드를 이용해 신용카드의 혜택을 이용하고, 25%를 넘어 갈 때는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

 

체크카드/현금/신용카드교육비 세액공제 확대

 

교육비 세액공제 확대
아이를 키우고 있는 직장인들 혹은, 아직 학자금 대출을 갚지 못한 신입사원들에게 반가운 소식이 있다. 세법이 개정되면서 교육비와 관련한 세액공제가 확대됐기 때문이다. 이번 세재 개편으로 학자금 대출 원리금 상환 시 15%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 공제가 가능해 졌다. 쉽게 말하자면 연봉이 2,500만원인 직장인이 연간 150만원의 대출금을 갚는다고 가정할 때, 150만원의 15%인 22만 5천원의 세금을 줄일 수 있다는 의미다.


덧붙여 초, 중, 고등학교를 다니는 자녀 1인당 30만원 내에서 수학여행, 현장체험 학습 등에 들어가는 비용도 추가로 세액이 공제된다.


월세 세액공제
직장생활을 시작한지 얼마 되지 않은 신입사원들의 상당수가 월세로 살고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현재 7,000만원 이하의 급여를 받는 무주택 근로자 중 월세 주거를 해결하고 있는 세입자들을 위해 연간 750만원 한도내에서 연간 월세의 10%를 세액공제 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 세재 개편으로 내년부터는 10%가 아닌 12%까지 월세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예를 들어 총 급여액이 6,000만원인 근로자가 매월 월세로 40만원씩 연간 480만원을 지출하는 경우 12%를 공제받아 약 58만원 정도의 세금을 아낄 수 있다. 기존 공제액 48만원 정도로 약 10만원을 더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추가로 이번 기존 월세 세액공제가 고시원은 적용되지 않았던데 반해 내년에는 고시원 거주자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잡코리아 좋은일 연구소ㅣ이슬비 인턴사원 drizz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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