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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은 가게 사정으로 인한 휴무임으로 월급을 그냥 지급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근로계약시 월 8회 휴무로 계약한 경우 월단위 휴무 계획임으로 직원 휴무일 수에서 까시면 됩니다
단 이 경우에는 직원 입장에서 불만이 있을 수 밖에 없음으로 하루이틀 정도만 까야합니다 아니면 현실적으로 퇴사하시는 분들이 생길 겁니다
반대로 주 2회 휴무로 근로 계약을 했을 경우 그 주에 2일은 휴무일 수에서 까시고 남은 일은 그냥 근무 한 것으로 치셔야 합니다 대신 이 때 직원들에게는 팝업 때문에 가게 잠시 닫을 거니까 그냥 쉬라고 특별히 배려하는 느낌으로 이야기 하시는게 좋습니다 (생색내시면 안돼요)
만약 휴일 지정으로 근로계약을 하신 경우에는 그냥 근무한 것으로 치셔야합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부담이 가니 직원분과 조율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큰 회사들이 월 단위로 휴무를 정해서 근로계약서를 쓰는 이유가 위와 같은 이유입니다]
*참고로 추석이나 설 연휴도 동일합니다
*직원과 합의 없이 임의로 지정 휴일이 있는데 마음대로 휴무일 수에서 까시면 근로기준법에 위반됩니다
연차도 마찬가지 입니다
그냥 연차를 쓰도록 유도를 하십시오
근로자가 신고하면 다 물어줘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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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28 |
Q매장 팝업 시 직원 휴무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