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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매장 팝업 시 직원 휴무관련

조회수 391 2024-04-26 작성

현재 일하고 있는 카페가 팝업매장들이 많은 곳에 위치해 있는 곳이라 가끔 팝업 운영으로 인해 본 매장이 쉬는 경우가 발생해요. 이렇게 중간에 팝업이 이뤄지는 경우 동종업계 직원분들 홀이나 주방쪽의 휴무는 단기나 장기에 따라 어떻게 처우받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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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4
  • 프로필 이미지 mentor4844894 셰프·주방장 / 25년차 Lv 1

    본인의 근로제공의사가 있음에도 사측의 일방휴장은 일급70%를 지급합니다.
    사전에 근로자,사측과 이러한 운영이 된다는점을 고지 하였으면, 별 문제가 없어보이고 급여는 정해진 대로 지급됩니다

    2024-04-29 수정
  • 프로필 이미지 mentor0503227 생산직종사자 / 16년차 Lv 5

    단기나 장기휴무는..회사 사정에 따라서..달라질수 있습니다..소속되어 있는 회사 총무부나 인사과에 알아보세요..확실한 답변을 못드려서 죄송합니다

    2024-04-29 작성
  • 프로필 이미지 mentor8550296 제과제빵사 / 4년차 Lv 1

    원칙은 가게 사정으로 인한 휴무임으로 월급을 그냥 지급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근로계약시 월 8회 휴무로 계약한 경우 월단위 휴무 계획임으로 직원 휴무일 수에서 까시면 됩니다
    단 이 경우에는 직원 입장에서 불만이 있을 수 밖에 없음으로 하루이틀 정도만 까야합니다 아니면 현실적으로 퇴사하시는 분들이 생길 겁니다
    반대로 주 2회 휴무로 근로 계약을 했을 경우 그 주에 2일은 휴무일 수에서 까시고 남은 일은 그냥 근무 한 것으로 치셔야 합니다 대신 이 때 직원들에게는 팝업 때문에 가게 잠시 닫을 거니까 그냥 쉬라고 특별히 배려하는 느낌으로 이야기 하시는게 좋습니다 (생색내시면 안돼요)
    만약 휴일 지정으로 근로계약을 하신 경우에는 그냥 근무한 것으로 치셔야합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부담이 가니 직원분과 조율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큰 회사들이 월 단위로 휴무를 정해서 근로계약서를 쓰는 이유가 위와 같은 이유입니다]

    *참고로 추석이나 설 연휴도 동일합니다

    *직원과 합의 없이 임의로 지정 휴일이 있는데 마음대로 휴무일 수에서 까시면 근로기준법에 위반됩니다
    연차도 마찬가지 입니다
    그냥 연차를 쓰도록 유도를 하십시오
    근로자가 신고하면 다 물어줘야 합니다

    2024-04-28 작성
  • 프로필 이미지 mentor7751905 조리사 / 3년차 Lv 3

    근로 조건에 따라 이루어지고
    팝업의 경우도 미리 계획이 되기에
    보통은 기본 휴무일수가 까입니다.

    2024-04-28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