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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은 1년 이상 재직 시 35개월이든 36개월이든 그 기간까지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한 달 더 일하니까 퇴직금도 그 기간만큼 조금 더 나오겠죠. 퇴직금보다는 연차가 발생하는 부분이 3년을 채우면 추가로 연차가 발생하기 때문에 연차만큼 돈으로 받든 휴가로 받게 되면 추가로 퇴직금이 더 발생하게 됩니다.
1. 35개월
(1) 35개월의 퇴직금 + 남은 연차
2. 36개월
(1) 36개월의 퇴직금 + 추가 발생 된 연차(15일)
1) 추가 발생된 연차를 휴가로 쓰고 퇴사 처리하는 경우
- 퇴직기간이 늘어나 15일치 퇴직금 추가 발생
2) 추가 발생된 연차를 현금으로 받는 경우
- 퇴직기간이 늘지 않아 현금만 추가되고 퇴직금은 추가 발생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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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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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꼭 3년 채우고 퇴사해야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