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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정규직인데 1년을 계약기간으로 하고 해마다 갱신...

조회수 5,599 2022-08-06 수정

이번에 새 직장으로 이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공고엔 기간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정규직) 이라 해놨는데 추후에 당사는 1년을 계약기간으로 해서 1년마다 근로계약을 다시 쓴다 이러시더군요.

그럼 정규직이 아니라 계약직 아닌가요?

사장님이 그렇다고 기간 지나면 퇴사해야 된다거나 그런건 아니고 1년마다 다시 갱신 하는거라 말씀하시던데 영 불안해서요... 파견직도 아니고;

이렇게되면 사장님 판단하에 일못하면 해고당할수도 있고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이 있을까봐 좀 그렇네요ㅠ

문제있는게 아니라면 오랫동안 다니고 싶은데 딱히 상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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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9
  • 프로필 이미지 mentor9957775 인사담당자 / 4년차 Lv 2

    잘 모르시는분들이 답변을 많이 달아주셨네요.

    계약직이 맞고 연봉계약서는 연봉에 대한 내용을 기재하여 별도 작성합니다

    1년 계약직이고, 1년 후 계약종료가 될 수 있습니다.

    계약기간 내 해고는 당연히 힘들겠지만 질문자가 이 내용을 문의주신 건 아닌거같고요.
    또, 근로계약서에 본인이 직접 서명했기 때문에 추후 당시 공고를 근거로 어필하여도 장담할 순 없습니다

    사용자 측에서는 그때 공고를 정규직으로 올려놓은 건 맞고, 운영상의 변경으로 근로자에게 계약직으로 운영됨을 고지하였고 그 근거가 근로계약서라고 한다면 할 말이 없죠

    2022-08-07 작성
  • 프로필 이미지 mentor1521809 인사담당자 / 7년차 Lv 2

    업무를 잘해낸다면 계약직이라도 정규직이 될 수 있는거고, 일을 못한다면 정규직도 계약직 신세가 됩니다. 2년지나면 무기계약직이라고 합니다. 평생 직장은 없습니다. 현장 도급직 파견직 아르바이트가 아닌이상 본사의 정규직 계약직 너무 의미를 안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022-08-10 작성
  • 프로필 이미지 mentor6305587 인사담당자 / 26년차 Lv 2

    엄밀히 말하면 계약직입니다

    2022-08-10 작성
  • 저도 그렇게 근무한 경험이 있습니다. 특별히 권고 퇴직이 아니면 상관이 없을 것 같습니다.
    해마다 기본 급여가 달라지기 때문에 새로운 급여 기준으로 다시 근로계약을 하는데, 퇴사 당시
    퇴직금 이상 없이 나왔고 근무증 연차도 이상 없이 사용했습니다.

    2022-08-08 작성
  • 프로필 이미지 mentor2277113 사무보조 / 29년차 Lv 1

    근로계약서를 매년 새롭게 작성한다고만 보면 되지않을까요? 통상적으로ㅈ근로계약서는 매년 작성하는게 맞지만 대부분 기업들이 한번 작성하고 매년 작업하는걸 귀찮아해서 생략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예전 직장에서 고용유지지원금을회사차원에서 지원받은일이 있었는데 그때 고용공단에 제출서류가 당해 작성한ㅈ근로계약서가 필요하더라구요. 그래서 매년 작성하는것이 절차라는걸 알았습니다. 사장님이매년 작성하는거라고 하시고 계약기간 종료됐다고 퇴사하라고 하는게 아니라고 말씀하신거면 회사 자체에 정해진 절차라고 보시면 될거같습니다.

    2022-08-08 작성
  • 복지와 급여는 정규직과 동일 하지만 계약을 1년마다 갱신한다면 그건 무조건 계약직 입니다.

    2022-08-07 작성
  • 프로필 이미지 mentor0206781 인사담당자 / 2년차 Lv 5

    정확히 정리드려요!!!!
    우선은 계약직 입니다.

    몇몇 기업들의 진행하는 방법입니다.
    채용공고는 공고일 뿐,
    최종 근로 계약서 내용으로 모든 절차가 진행됩니다.

    1년 후, 실력이 있으면 연장 하는 것이고
    아니다 싶으면 깔끔하게 계약 종료로 마무리...

    사람 함부로 해고 할 수 없으니,
    이런식으로 틈 만드는 것이라고밖에 생각이 안드네요.
    무슨 간보는 것도 아니고,... ㅠㅠㅠ

    물론, 외국계나 몇몇 기업들이 이런 방법으로
    채용 진행되긴 합니다. 하지만, 어떤 기업인지 잘 모르기에 함부로 판단할 수 없지만, 국내 일반적인 관행으로는 이런 방식이 이해하기 어렵네요 ㅠㅠ

    2022-08-07 작성
  • 프로필 이미지 mentor3271118 회계담당자 / 11년차 Lv 5

    네 괜찮아요
    우리나라는 함부로 해고는 못하구요
    일잘하면 굳이 걱정하지 마세요

    계약의 해지로 퇴사처리도 가능하겠지만 ,
    실업급여 나오니 .. 전 일부러 1년 계약 하자고 하는데..

    그리고 진짜 드럽게 이건 뭐야? 할 정도 아니면 사람 쉽게 못 내쳐요
    왜냐면 새로 뽑는 것도 솔직히 힘듭니다

    2022-08-06 작성
  • 프로필 이미지 mentor3618153 7년차 Lv 1

    누가봐도 계약형태로 말만돌려말한건디요

    2022-08-06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