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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4대보험 가입 안 된 신입

조회수 527 2022-05-03 작성

동네 작은 회사에 들어와서 일 중인데, 3월 말에 들어오다보니 일주일만 일했는데 4월로 넘어가버렸었습니다. 

작은 회사다 보니까 급여담당자가 경리를 전문적으로 배운게 아니라 이것저것 잡무하시는 분인데, 

그때 급여를 월 주기로 한 임금(200만)/월 일수 (31일)x근무일수(5일)로 계산해서 주셨는데 이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또, 일주일 만근(5일)일 경우, 1일의 유급휴가(일요일)가 주어지는데, 그러면 제 급여계산도 x5가 아니라 x6이 되어야하는거 아닌지 의문이 듭니다.


저 같은 경우엔 아직 들어온지 얼마 안된 신입이라 그런건지, 아니면 근로계약서도 아직 안쓰고 4대보험도 가입이 안된 터라 일용직이나, 아르바이트 개념으로 있어서 유급휴가가 안주어지는게 맞는건지 궁금합니다ㅜㅠㅠㅠㅠ퇴직금도 없는회사라 급여에 민감해서요ㅜㅠ


도와주세요 선배님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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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3
  • 프로필 이미지 mentor6537553 회계담당자 / 9년차 Lv 5

    3월 며칠부터 일하셨을까요? 월보수액에 31일로 나눠서 지급한다면 주휴수당과 상관없이 첫 근무일과 당월 말일까지의 일수를 곱해서 월급을 지급해야 맞습니다.(원래 이것도 근로자와 사용자의 이해가 쉬운 방식으로 계산하는거지 정식 계산법은 아닙니다.) 혹시 평일 중 아직 지급되지 않은 연차를 미리 사용했다면 그 일수 만큼은 월급에서 차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휴든 주말이든 쉬는 날을 제외했다면 구두 약속된 월 임금이 절대 나올수가 없죠. 하루도 빠지지 않고 나와야 만근으로 쳐준답니까? 이미 질문자님은 그냥 호구취급 받는 중이니 빨리 나오세요. 그리고 관할 고용노동부에 신고하세요. 정규직을 포함한 단기근로도 계약서 없이 일하는 건 과태료 대상입니다.

    2022-05-06 수정
  • 프로필 이미지 mentor4728900 사무담당자 / 10년차 Lv 5

    2,000,000 ÷ 30 = 66,666.66

    66,666.66 × 7 = 466,666.66

    466,667원 (일주일유급휴가포함)

    2022-05-13 작성
  • 프로필 이미지 mentor3271118 회계담당자 / 11년차 Lv 5

    대표나 급여주는 분이 퇴직금이 없다고 애기해도 무시하세요

    어차피 근로계약서 안썼음 모든 법적효력은 없습니다
    동의 싸인만 안하시면! 다 받을 수 있으니,
    걱정마세요 단!! 시간적 여유와 정신력이 강하셔야 됩니다

    왜냐면 노동청에 고발해야되니깐요

    필요시 녹음이나 문자내용은 보관하세요
    그리고, 노무사 고용비가 없어도 상관 없습니다
    다 무상으로 지원되니, 시간이 여유있으시면 꼭 하세요

    저런 곳은 말이죠! 국가가 해야 정신차려요 ㅎ
    그리고 노무는 근로자가 거의 이깁니다
    대기업은 룰은 다 지키면서 악행을 하지만,
    그 이하 기업은 룰도 모르고 악행만 합니다

    그래서 이길 확률이 더 큽니다!

    계산법도 헷갈리시죠? 신고하시면서 노무사에게 문의하시면 되십니다! 국선노무사 선임하시면 되세요

    함부로 동의 싸인 하지 마시고! 증거물 출퇴근기록 전부 다 보관하세요

    증거물이 많으면 많을 수록 유리합니다!

    2022-05-03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