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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안녕하세요. 퇴사로 인해 문제가 생겨서 선배님들 도움 요청 드립니다.

조회수 256 2021-06-04 작성
안녕하세요. 몇 주 전에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데 몸이 아파서
그만둬야 할지 고민을 올린 적이 있는데 많은 분들께서 답변을 달아주셔서 5월 24일 쯤 퇴사 의사를 전달 했는데 중간에 잘못 받아 들였는지 공고를 안올리시길래 다시 한 번 의사를 밝혔습니다.
처음에는 사람만 구하는 데 한달넘게 걸린다고 하시면서 급여날까지 일하는거 어떻냐고 하셨는데 이미 24일에 퇴사 의사를 밝힌 것이 일하면서 다쳤던 것이 심해져서 더 이상 일을 하지 못한다고 강력하게 전달하며 몸이 아파서 업무가 불가능하지만 사람도 새로 뽑아야 하고 인수인계도 있으니 2주 생각하고 말씀 드린거다. 라고 했는데 일단 2주 생각하고 있겠다고 하고 마무리 되었습니다. 다음주면 3주째인데 아직까지 인수인계 받을 사람은 아직 안 오고 있습니다. (저는 3회 정도 하루 2시간 인수인계 받았습니다.)건강이 더이상 버티지 못할 것 같아서 다음주에는 무조건 퇴사하고 싶은데 원래 한달 무조건 채워야 하나요??
진짜 며칠 내내 무리해서 밤에 끙끙 앓으면서 일하고 있는데 정신적 스트레스 까지 받으니 너무너무 괴롭습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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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6
  • 프로필 이미지 mentor6951051 시스템엔지니어 / 6년차 Lv 5

    무조건은 아니고 최대 한달입니다.
    노동법에 명시되어 있으니 어쩔 수 없으나, 주 15시간 이상 근무시 통산근무자로 볼 수 있습니다. 통상근무자의 경우 1년 미만 근무시 월1개의 연차가 발생됩니다.
    말씀하시고 연차 쓰세요. 근로노동법에 명시된 사항입니다. 위법시 과태료입니다.
    몸이 먼저입니다. 출근하시더라도 하는둥 마는둥 일하시며 무리하지 마시기바랍니다.

    2021-06-04 작성
  • 프로필 이미지 mentor0336937 인사담당자 / 10년차 Lv 5

    구두로 마무리 하지 마시고, 문서로 마무리 하셔야 합니다. 사직서 양식을 통해 퇴직일을 기재 후 귀하의 서명을 하시고 제출하세요. 상대의 서명을 확인하는 것이 가장 좋긴한데.. 정 안돼면 사인된 양식을 통보함으로서 마무리 될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한달의 기간은.. 의무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상호 협의가 되지 않으면 피차 난처할 수 있으니.. 서류로 마무리 하세요.

    2021-06-04 작성
  • 프로필 이미지 mentor2287949 전기·전자엔지니어 / 7년차 Lv 3

    하루전에 얘기하시고 퇴사해도 상관없습니다~

    2021-06-04 작성
  • 프로필 이미지 mentor4134478 요리사 / 9년차 Lv 5

    그냥나가시면됩니다 퇴사일자도말했는데 더이상있을이유가없어요

    2021-06-04 작성
  • 프로필 이미지 mentor7311504 16년차 Lv 5

    삭제된 답변입니다.

  • 프로필 이미지 mentor7015909 기자 / 15년차 Lv 1

    누구에게 보내신건지 잘못보내신듯요

    2021-06-04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