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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교육받는거 없는데 사수하고 벼르고있습니다.

조회수 503 2023-10-22 수정

파견형식의 현장팀이고 공장에서 기계를 정비를 하고있습니다.


현장팀에 들어온지 곧 2달 되어갑니다.

일단 본사에서는 기계에 대한 자세한것은 현장마다 다 달라서 직접 현장에 들어가서 배우면 되고 아직 신입은 공구만 잘 가져다 주면된다고 하셔서 공구 정식명칭과 사용방법 이런것만 배웠습니다.

그리고 현장에 투입됬을때도 소장님께서 똑같이 제가 많은걸 알 필요가 없다고 공장 내 길과 건물 이름을 알려주지 않고, 2년전 공장 설계도면만 주셨습니다. (보는 방법을 가르쳐주지 않으셧습니다.)

그 이후에는 소장님께서 공구에 대해서 본사에 알려준거 전부다 싹다 잊으라고 하시면서 공구를 전부다 일본어로 다시 외우라고 하시더라구요;;

심지어 창고 정리도 엉망이라서 10미리 볼트에 12미리 볼트하고 섞여있다던가 콘넥터도 1/2가 있는데 이상하게 크기는 같은데 구멍이 조금더 큰것과 섞여있다던가 해서 심부름 하고올때마다 적힌대로 가져오면 결과물은 잘못 가져오게되서 한달동안 심부름조차 못하는 놈으로 찍혀버려서 한달 동안 혼났엇습니다.

기계는 1800개 이상이나 있는데 길은 자세히 알려주지 않으셔서 설계도면 봐도 못찾아가고 2년전 도면이다보니 신설된 건물에 대한 설계도면이 없어서 이것도 못찾아가니 길도 못찾아간다고 매일 혼나고있습니다...
(하다못해 혼자서 돌아 다녀보고싶어도 주변에서 혼자 움직이는게 위험하다고 공장 내에 못들어가게 합니다.) 


2달째에서는 어느정도 익숙해지긴했지만 기계에 대해서는 분해&조립을 딱 4번 밖에 못봣는데 소장님과 부장님들께서 2년차 선배님들과 비교하시면서 가많이 있지말고 공구를 미리미리 준비하고 같이 분해&조립을 하라고 하시면서 혼났엇습니다;;;

(여기 공장에는 기계가 인치 나사와 미리 나사 혼용해서 사용하는 곳입니다.)

이때 이후로는 사수하고 함께 움직일때 다른분들에게 배운대로 움직이니 결국 그 전달에 있엇던일때문에 폭발하셔서 저의 직급에 맞는 행동을 하라고 하시면서 신입에다가 심부름도 못하고 눈치없는 주제에 분해&조립을 같이 한다는거냐고 혼내면서 계속 본사에 보고해서 업무평가에다가 근무능력 불량하다고 말해서 짤리게 할수 있다고 협박을 합니다...

그리고 모르면 물어보라고 하시는데 계속 아직도 그걸 모르냐면서 혼내면서 다른사람에게 물어보라고 하십니다...


어떻게든 2년이라도 버텨야지하고 있는데 혹시 근무능력 불량하다는 이유만으로 짤릴수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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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프로필 이미지 mentor8150677 기계엔지니어 / 29년차 Lv 5

    근로 계약서에 보통 성실한 근무 태도를 요구 합니만, 정량화가 어렵기 때문에 짜르기가 어렵고 근로자가 적극적으로 반박하면 불성실을 증명한 것도 어렵기 때문에 대부분의 회사에서는 짜르지 못합니다.

    단, 스스로 나가도록 유도를 하지요. 말씀하신 내용들이 이런 과정일지도 모르겠네요.

    2023-10-24 작성
  • 프로필 이미지 mentor2199047 R&D·연구원 / 32년차 Lv 2

    지금 일제시대나 50,60년대 근로자이야기처럼 들립니다.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했는데..회사나 그주변사람들의 상태와 인성들을 봤을때는 가급적빨리 그상황을 벗어나는게 맞는거같아요.인고의 시간을 보내면 달콤한 결과가 있는가요? 그게아니면 그곳을 벗어나세요.지금 님의 상황은 어떤가요? 현재 직장의 급여가 아니면 생활하기 어려운가요? 만약 그런상황이 아니면 거기에서 사람들에게 상처받고 인생의 쓴맛을 보기싫으시면 그런시간에 얼마든지 더좋은 직장이나 다른 공부를 하겠습니다.가장고통스러운것이 고된 힘든일보다는 사람으로부터받는 인격적모독입니다. 지금일하시는곳은 일이든 사람이든 제대로 배울수있는곳이 아닌듯합니다.짤리는것을 두려워하느니 과감히 그곳을 탈피하고 다른JOB을 가져보는것은 어떨지요?

    2023-10-23 작성
  • 프로필 이미지 mentor9081761 기계엔지니어 / 16년차 Lv 1

    일단근로계약서 한번확인해보시구요
    근로감독관과상의해보시는게 적절할듯합니다
    (고용노동부)

    2023-10-23 작성
  • 없죠. 근데 온갖이유로 계약직이라면 가능합니다.

    2023-10-22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