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청탁을 방지하고, 공정한 기업문화를 만들기 위해 시행된 김영란법의 취지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며, 이를 통해 암묵적으로 행해오던 불합리한 행태가 사라지고, 순수한 기술 경쟁력만을 가지고 사업을 하는 시대가 올 수 있을것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발주처, 하도업체 등 여러 이해관계가 얽힌 건설업에서는 큰 논란이 될 것입니다. 대 발주처 영업활동뿐 아니라 현장에서도 지속적으로 발주처와의 만남을 가져야 하기 때문에 항상 경계를 늦추어서는 안됩니다.
그러나 김영란법을 통해 건설업은 진정한 기술 경쟁이 가능해졌다고 생각합니다. 순수한 기술경쟁력을 통해 경쟁이 가능해져 기술력이 우수한 포스코건설에게는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며, 현장 접대비 비용 절감을 통해 현장의 원가절감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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