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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권리 내가 찾는다! 주휴,야간,연장 수당 계산법

잡코리아 2016-05-03 19:00 조회수6,483

 

 



 



 

내 권리 내가 찾는다!

주휴, 야간, 연장 수당 계산법
 

1.주휴수당
1주일 동안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하면 지급되는 유급휴일에 대한 수당을 말한다.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고용주와의 정한 근로일수를 단 하루도 빠지지 않을 때 받을 수 있다.

 

공식)
1주일 총 근로시간/40시간*8*시급

 

예시)
A는 한주에 5일씩 6시간 일하기로 했고 시급을 7,000원일 때 주휴수당은 얼마일까?

6*5/40*8*7000 = 42,000원

 

2. 연장근로수당
연장근로는 시간외 근로를 말한다. 근로기준법은 1일에 8시간, 1주일에 40시간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 이때 시간외 근로가 발생할 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의 연장근로수당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 56조)

 

공식)
시간외 근로가 발생할 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의 연장근로수당을 가산하여 지급

 

예시) A는 근로계약상 시급 10,000원으로 9시부터 18시까지 근로하게 되어있다. 추가근로시 A가 받을 연장근로수당은 얼마일까?

 

기본시급+10,000*0.5 = 시간당 15,000원

 

3. 야간수당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오후 10시 부터 오전 6시까지 일을 시킬 경우에 지급하는 수당이다. 야간근로 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한다. 연장근로가 야간에 이루어진 경우에는 야간근로 수당과 함께 연장근로 수당을 중복 지급해야 한다.

 

공식) 오후 10부터 오전 6시까지 야간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

 

예시) A는 근로계약상 시급 10,000원으로 9시부터 18시까지 근로하게 되어있다. A가 오전 1시까지 추가 근로시 받을 수 있는 하루 수당은 얼마일까? (점심시간 1시간 외 휴식시간 없음)

 

기본시급+연장수당+야근수당=200,000원

 

 

이슬비 인턴사원 drizz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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