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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생활 서바이벌 키트] 채용 시 출신지역 등 개인정보 요구는 금지된다.

잡코리아 2022-07-27 09:00 조회수4,211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이하 ‘채용절차법’)은 직무 중심의 공정한 채용문화 정착을 유도하고자 채용 시 구직자의 외모 등 신체적 조건과 출신지역 등의 개인정보 요구를 금지합니다.

 

[관련 법조문]

채용절차법 제4조의3(출신지역 등 개인정보 요구 금지)

구인자는 구직자에 대하여 그 직무의 수행에 필요하지 아니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기초심사자료에 기재하도록 요구하거나 입증자료로 수집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구직자 본인의 용모·키·체중 등 신체적 조건

2. 구직자 본인의 출신지역·혼인여부·재산

3. 구직자 본인의 직계 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학력·직업·재산

 

첫째, 회사는 구직자 본인의 신체적 조건 정보를 기초심사자료에 기재하도록 요구하거나 입증자료로 수집하지 못합니다. ‘신체적 조건’이라 함은 ‘키, 몸무게, 체형, 외모, 인상, 모반, 흉터 등’과 같은 신체적 특징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회사는 구직자의 증명사진을 요구할 수 있을까요? 사진 부착은 수집이 금지되는 정보에서 제외되었으므로 회사는 구직자의 동일성 확인을 위해 기초심사자료로 요구하거나 입증자료로 수집할 수 있습니다.

 

둘째, 회사는 구직자 본인의 출신지역·혼인여부·재산 정보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출신지역’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출신지역을 의미하는 정보를 말합니다. 현 거주지 주소, 주민등록상 주소 등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출신학교’도 출신지역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회사는 구직자 본인의 ‘재산 정보’도 요구할 수 없습니다. ‘재산 정보’에는 규모와 상관없이 유형자산(현금, 동산, 부동산 등)과 무형자산(저작권, 특허권 등) 모두를 포함합니다. 자산에 포함되는 ‘부채’도 원칙적으로 수집금지 대상이나 직무수행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수집이 허용될 수 있습니다.

 

셋째, 회사는 구직자 본인의 부모, 조부모 등 직계존속과 자녀, 손자녀 등 직계비속, 그리고 형제자매의 학력·직업·재산에 대한 정보를 기초심사자료에 기재하도록 요구하거나 입증자료로 수집할 수 없습니다. 구직자 본인이 입양되었다면 양부모에 대한 정보수집이 금지되고, 구직자 본인이 아이를 입양하였다면 입양한 자녀에 대한 정보 수집도 금지됩니다. 만일 혈족관계가 형성되지 않은 인척의 경우 법에서 말하는 직계존비속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원칙적으로 수집 금지 대상이 되는 정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채용절차법 제4조의3을 위반하여 직무 수행에 필요하지 않은 개인정보를 기초심사자료에 기재하도록 요구하거나 입증자료로 수집한 회사에게는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필자 ㅣ 이호석


  

필자 약력
- 공인노무사, 경영지도사, PHR
- 고려대학교 노동대학원 노동법학과 (법학석사)
- 1998년부터 인사노무 제도기획과 실무업무 수행, 회계, 글로벌마케팅, 현장관리, 상생협력
  업무 수행
- 저서: 『채용올인원 (All in One) 』, 『인사팀 이부장이 알려주는 위풍당당 회사생활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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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생활 서바이벌 키트’ 시리즈는 매월 넷째 주 수요일에 찾아옵니다.

잡코리아 임동규 에디터 ldk0126@

 


시리즈 이어보기
>> [회사생활 서바이벌 키트] 채용의 공정성을 침해할 수 없다.
>> [회사생활 서바이벌 키트] 성공적인 블라인드 채용 정착방안을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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