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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증명서 4대보험 서류로 제출하는 방법

잡코리아 2021-07-02 16:00 조회수52,954


경력증명서 발급은 간단한듯 하지만 막상 하려면 쉽지 않습니다. 경력증명서 발급 요청을 목적으로 이전 직장에 연락하는 것 자체가 부담스러워 차일피일 미루게 될 수도 있고 폐업 등 전 직장에 연락을 할 수 없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죠. 오늘 잡코리아에서는 국가에서 운영하는 4대보험을 활용하여 간편하고 마음 편하게 경력증명서를 출력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 드리려고 합니다.

 

[목차]

1. 국민연금
2. 국민건강보험
3. 고용보험

 

1. 국민연금*

■ 발급 경로: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전자민원개인민원개인서비스증명서 등 발급가입증명서(국/영문)

*공백기에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었을 경우, ‘회사명’이 아닌 ‘지역’이라고 표시

 

>> 발급페이지 바로가기

 

 

2. 국민건강보험

■ 발급 경로: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민원여기요개인민원증명서 발급 및 확인자격득실확인서

 

>> 발급페이지 바로가기

 

 

3. 고용보험*

■ 발급 경로: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토탈서비스 홈페이지자주 찾는 서비스개인증명서 신청/발급

고용·산재보험 자격 이력 내역서

*보험구분: 고용, 조회구분: 상용/일용 중 해당 항목 선택

 

>> 발급페이지 바로가기

 

 

 

 

이처럼 4대보험 홈페이지 민원서비스를 활용하면 전 직장에 연락할 필요 없이 자택 등 원하는 장소에서 경력증명서를 출력할 수 있습니다. 단, 기업에 따라 구체적인 업무 경력 증명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4대보험 서류로 대체가 가능한 지 먼저 확인한 후 준비하는 게 좋습니다.
4대보험 서류로 경력증명이 가능한 기업이라면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건강보험자격즉실확인서, 고용·산재보험 자격이력 내역서를 통해 손쉽게 갖춰 보세요.

 

 

>> 국민연금공단

>> 국민건강보험

>> 근로복지공단

>> 경력기술서 양식이 필요하다면

>> 경력기술서 작성 가이드

본 자료의 저작권은 잡코리아(유)에 있으며 무단전재 및 재배포를 금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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