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사전] 국회의원 - 업무, 연봉, 전망
잡코리아 2021-01-08 14:20 조회수6,673
국회의원은 입법과 관련하여 헌법과 법률을 개정 제안·의결하고, 국가재정과 관련하여 정부의 예산안을 심의·확정하고 결산을 심사하며, 일반국정과 관련하여 감사와 조사를 실시한다.
[ 목 차 ]
1. 국회의원이 하는 일
2. 국회의원이 되기 위한 과정
3. 국회의원의 연봉
4. 국회의원의 향후 전망
1. 국회의원이 하는 일
ㆍ 헌법과 법률에 규정된 개정절차에 따라 특정 조항을 수정ㆍ삭제하거나 새로운 조항을 추가한다.
ㆍ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 또는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의 체결, 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행사한다.
ㆍ 정부의 예산안을 심의ㆍ확정하고, 국가의 수입ㆍ지출에 대한 결산을 심사한다.
ㆍ 국정 감사ㆍ조사를 통해 국정운영의 잘못된 부분을 적발ㆍ시정한다.
2. 국회의원이 되기 위한 과정
정당의 추천을 받아 정당 대표로 출마하거나 선거권자의 추천에 의해 무소속으로 출마해 선출되면 국회의원이 될 수 있다. 또한 비례대표제에 의해 전국구의원으로 선출될 수도 있다. 국회의원의 임기는 4년으로 재임이 가능하며, 국회의원에 입후보하기 위한 특별한 자격이나 학력조건은 없으나 만 25세 이상이어야 한다. 일반적으로는 대졸 이상의 고학력자 및 전문가인 경우가 많다.
3. 국회의원의 연봉
국회의원 하위(25%) 1억 4,052만 원, 중위값 1억 4,052만 원, 상위(25%) 1억 4,052만 원
(※ 위 임금 정보는 직업당 평균 30명의 재직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통계치임. 재직자의 경력, 근무업체의 규모 등에 따라 실제 임금과 차이가 있을 수 있음)
4. 국회의원의 향후 전망
국회의원의 정족수는 법률상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정부정책에 의해 변경될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선거구획과 선거인 수를 전제로 결정되므로 정족수가 크게 변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고용의 변화도 크지 않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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