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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라밸일자리 장려금] 사업주와 근로자를 위한 지원 정책, 연말까지 연장!

잡코리아 2020-09-01 12:30 조회수6,735

 

 

코로나19 확산 추이가 심화되면서 지난 8월 30일 수도권을 중심으로 ‘강화된 2단계(2.5단계)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되었습니다. 소상공인을 비롯한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가 대책을 마련하느라 매우 분주해진 상황인데요. 매출액 감소에 이어 피치 못할 조직개편과 자녀돌봄휴가 등 인한 인력 공백으로 치명타를 입는 사업장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워라밸일자리 장려금’을 지원하던 고용노동부는 당초 발표한 6월 말에서 12월 말까지로 지원 기간을 연장했다고 합니다. 그럼 워라밸일자리 장려금이 정확히 무엇인지 지금부터 함께 알아보시죠!

 

워라밸일자리 장려금이란?

‘워라밸일자리 장려금’이란, 전일제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것을 허용한 사업주에게 근로자의 임금감소 보전금, 간접노무비, 대체인력 인건비 등을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전일제 근로자 입장에서는 가족 돌봄, 본인 건강 관리, 은퇴 준비 등 필요에 따라 시간선택제 전환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 제도인데요. 이로써 다양한 일자리 수요를 충족시키고, 일과 삶의 조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시간선택제 전환 지원금’이라고 불렸다네요.

 

지원 요건 및 내용은?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지원을 신청하려는 사업주는 아래 지원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근로자 청구에 따라 주 15~35시간으로 단축 근로를 최소 2주 이상 운영
▲ 전자, 기계적 방법에 의한 근태관리 (5일 이상 누락 시 지원 제한)
▲ 근로시간 단축 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지원금 신청


워라밸일자리 장려금은 임금감소보전금, 간접노무비, 대체인력 지원금 등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지원됩니다.

▲ 임금감소보전금: 모든 기업 대상, 주 15~25시간 단축의 경우 1인당 월 최대 40만 원, 주 25~35시간 단축의 경우 1인당 월 최대 24만 원
▲ 간접노무비: 우선지원대상기업 및 중견기업의 사업주에게 월 최대 20만 원 지원
▲ 대체인력 지원금: 우선지원대상기업은 월 최대 60만 원, 대규모 기업은 월 최대 30만 원 지원

 

신청 방법은?

단축근로를 운영한 사업주는 관할 고용센터에 지원금을 신청하여 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근로자의 근로시간 단축 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고용센터를 방문해 지급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는데요. 자세한 신청방법 및 필요 서류는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해당 홈페이지에서 지원금 신청 가이드북도 다운로드 가능하니 지금 바로 확인해보세요!

 

 

잡코리아 김가현 에디터 kimgahy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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