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초년생이 알아야 할 연봉 실수령액
잡코리아 2017-12-28 19:03 조회수34,061
사회 초년생이 알아야 할 연봉 실수령액
연봉2,400 만 원, 월급은 얼마? (상여금 200%포함, 4회 지급)
연봉이 2,400만 원 이라고 해서 월급이 200만 원은 아니다.
상여금 200%가 포함 됐다고 가정할 때, 평소 실수령액을 알고 싶다면
연봉을 12개월 + 2개월(상여금 200%)만큼 더해진 14로 나누면 대략
171만 원이 된다. 그리고 상여금이 있는 달(4회, 각 50%씩 지급)은
171만 원에 상여금 85만 원이 더해진 대략 256만 원을 받게 되는 것이다.
평균 실수령액은?
월급에서 세금(소득세, 주민세)과 4대 보험료을 제외해야
자신의 실수령액을 알 수 있다. 또한 기업별 상여금
과 성과급 등이 다르니 대략적인 실수령액은 참고만 하자.
용어도 짚고 넘어가자!
-상여금
흔히 말하는 ‘보너스’ 개념으로 기업에 판단에 따라 자유롭게 지급되는
금액을 말한다.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포함되어, 기업에서 말하는 연봉에
상여금이 포함된 경우가 많다.
-성과급
개인이나 집단이 수행한 성과나 능률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라 지급하는 보수를 말한다. 상여금이 연봉에 포함되는 것과
달리, 대부분 기업이 성과급은 포함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퇴직금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인 사업장에서 1년이상 근로한 경우,
근로 기간 1년에 대하여 평균 임금의 30일 분의 평균임금을 퇴직할
때 받을 수 있는 것을 말한다. 쉽게 말해, 1년 일하면 1개월 분의 평균 임금을
퇴직금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이다.
나의 실수령액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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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코리아 좋은일 연구소 ㅣ 황소현 기자 sohyun8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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