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둬야 하는 2018년 최저임금
잡코리아 2017-12-13 06:04 조회수44,726
①최저임금이란?
국가가 근로자들의 생활안정을 위해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그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하는 제도
②2018년 시간당 최저임금 7,530원
내년 시간당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16.4% 인상된 7,530원으로 결정됐다. 월급으로는 약 150만 원 가량된다. (근로기준법에 따른 한 달 평균 근로시간 적용)
③적용시기 및 대상
1) 적용시기
2018년 1월 1일부터
2) 적용대상
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
3) 최저임금을 지키지 않는다면?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부과, 병과 가능
④고용인을 위한 정책
정부는 최저임금 증가폭이 높아 부담이 커진 영세, 중소기업을 위해 ‘일자리 안정자금’을 시행하기로 했다.
⑤일자리 안정자금
1) 시행기간
2018년 1월 1일~12월 31일
2) 지원대상
30인 미만 고용 사업주 지원
- 월 보수액 190만 원 미만 노동자를 1개월 이상 고용하고 있는 경우
- 최저임금 준수 및 고용보험 가입 원칙
3) 지원금액
지원요건 해당 노동자 한 명당 월 13만 원
⑥알바생을 위한 제도
최저임금을 보장받지 못했다면 아래 대처 방안을 살펴보자.
1) 권리구제를 희망하는 경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진정신고를 접수한다.
(권리구제란? 자신의 권리가 침해 당했을 경우 행정심판법에 의해 그 시정을 요구하여 구제 받는 제도)
2) 향후 개선을 희망하는 경우
위반 사례로 신고한다.
잡코리아 좋은일 연구소 ㅣ 원해선 기자 bringabout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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