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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면접 출제 예상 이슈 분석_ 형사 미성년자 연령 하향 찬반 토론

잡코리아 2016-06-04 13:24 조회수13,746


 

형법은 제9조를 통해 ‘14세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고 하여 형사미성년자의 나이를 만 14세 미만으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형사미성년자들의 강력범죄가 이슈화되면서 현행 형사미성년자의 나이를 낮춰야 한다는 의견이 대두되기 시작했다.

주요 선진국들의 형사미성년자 연령이 낮은 것도 이러한 의견을 뒷받침하는 주요 근거가 됐다. (영국, 호주 10세 미만, 프랑스 13세미만 등)

이러한 분위기에 대응하듯 국가는 형사처벌 대신 소년부 보호사건으로 국가가 관리하는 촉법소년의 연령을 12세에서 10세로 낮추었다.

하지만 그럼에도 개선 없는 미성년 범죄에 형법 9조의 개정을 통해서 처벌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은 계속되고 있다.

 

 

 

형사미성년 연령을 낮춰야 한다 ? 찬성 의견

 

1. 청소년 범죄 예방에 필수적이다

날이 갈수록 청소년 범죄의 질이 나빠지고 있다.

절도, 폭력뿐 아니라 강도, 강간, 살인 등 강력범죄까지 성인과 다를 바 없는 행위들이 적지 않은 빈도로 벌어지고 있다.

특히 형법으로 처벌할 수 없는 14세 이하의 촉법소년에 의한 범죄 비율이 청소년 범죄 중 15% 이상을 차지한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는 해마다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인데,

이러한 원인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적절한 처벌로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형법미성년자의 연령은 반드시 낮춰져야 한다.

 

2. 시대를 반영해야 한다

촉법소년의 나이를 만 14세로 규정한 현행 소년법은 1963년에 제정됐다.

그 뒤로 50년이 넘게 흘렀지만 여전히 규정이 바뀌지 않는다는 것은 시대착오적이다.

현재까지 경제는 급속도로 발전됐고 인터넷의 발달로 청소년의 인식 수준이 그때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달라졌다.

이러한 시대 상황을 반영해 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

 

 

 

형사미성년 연령을 낮추지 않아도 된다 ? 반대 의견

 

1. 사회의 책임도 고려해야 한다

청소년이 범죄를 저지르게 된 배경을 살펴봐야 한다.

독립적으로 사고하고 행동할 수 없는 시기예 사회적인 교육이 있었더라면 잔혹한 범죄행위를 저지르지 않았을 것이다.

이러한 제반 상황을 무시하고 형벌을 적용할 수 있는 청소년의 나이를 줄임으로써 청소년에게만 책임을 뒤집어 씌우는 것은 옳지 못한 방법이다. 

 

2. 교화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계속해서 성장할 청소년기에 징벌적 성격의 처분으로 일관한다면 사고방식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밖에 없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기보다 적대감을 가지게 되기 쉽고 이러한 과정이 향후 더 큰 범죄의 원인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처벌보다 교화에 초점을 맞춘 개선을 고려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제언

 

청소년 범죄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면서 일부 기업에서 실제로 출제된 사례가 있다.

이슈가 된 사례를 중심으로 토론을 풀어나가는 것이 좋다.

형법 9조의 내용과 소년법 개정안의 배경, 이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이성적으로 전달하도록 하자.

 

 

잡코리아 좋은일 연구소 ㅣ 김태진 컨설턴트 fabm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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