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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사전] 문화재감정사 - 업무, 연봉, 전망

잡코리아 2021-08-26 14:00 조회수3,353

문화재감정사 업무 연봉 전망 

 

문화재 감정사는 문화재의 진위여부를 감정하고 역사적, 예술적, 시장적 가치를 평가한다.

 

[ 목 차 ]


1. 문화재 감정사가 하는 일

2. 문화재 감정사가 되기 위한 과정

3. 문화재 감정사의 연봉

4. 문화재 감정사의 향후 전망

 

 

1. 문화재 감정사가 하는 일

감정의뢰기관을 통해 감정 대상 문화재에 대한 사전정보를 받고 감정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한다.

돋보기 등 감정에 필요한 도구를 사용하여 감정대상물의 진위여부를 감정한다.

감정대상물의 보존상태, 제작시기, 작가의 명성 등을 고려하여 역사적, 예술적, 시장적 가치를 매긴다.

진위 여부와 가치를 타 감정위원과 함께 협의한다.

감정에 대한 결과와 결과에 따른 의견서를 작성하고 서명한다.

감정에 대하여 더 많은 조사와 의견수렴이 필요할 경우는 감정을 연기, 보류하고 자료 수집과 재검정을 실시한다.

 

2. 문화재 감정사가 되기 위한 과정

문화재 감정평가사가 되기 위해서 공식적으로 요구하는 자격이나 학력은 없다. 그러나 일반인들이 잘 모르는 문화재에 대한 진위여부와 역사적 예술적 가치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그림과 문화재 그리고 역사에 대한 해박한 지식이 요구된다. 관련학과로는 고고학이나 미술사학 등을 전공하고 관련 분야에서 오랜 경력을 쌓아야 한다.
문화재감정관실에서 상근 또는 비상근으로 근무하는 감정위원의 경우,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문화재위원회의 위원 또는 전문위원, 문화재청, 국립중앙박물관, 특별시 · 광역시 · 특별자치시 또는 특별자치도 소속 공무원으로서 동산문화재 관계 분야의 학예연구관 또는 가군 전문경력관, 동산문화재 관계 분야의 학사 이상 학위 소지자로서 해당 문화재 분야에 종사한 경력이 2 년 이상인 사람, 대학의 동산문화재 또는 천연기념물 관계 분야 학과의 조교수 이상인 사람 또는 그 학과에 서 2년 이상 강의를 담당한 경력이 있는 사람, 동산문화재 관계 분야의 저서가 있거나 3편 이상의 논문을 발표한 사람, 동산문화재 관계 분야에서 5급 이상의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으로 3년 이상 계속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동산문화재 관계 분야에서 5년 이상 계속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을 채용한다.

 

3. 문화재 감정사의 연봉

하위(25%) 3,193만 원, 중위값 4,600만 원, 상위(25%) 5,389만 원
(※ 위 임금 정보는 직업당 평균 30명의 재직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통계치임. 재직자의 경력, 근무업체의 규모 등에 따라 실제 임금과 차이가 있을 수 있음)

 

4. 문화재 감정사의 향후 전망

문화재 감정평가사의 고용은 현상태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생활수준이 향상되고 예술과 문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아트페어, 경매 등 여러 경로를 통해 미술작품을 구매하는 등 대중화가 일고 있어 미술품감정이나 문화재 감정의 수요도 증가할 수 있으나 전업으로 종사하는 인력이 소수이고 아직까지 직업으로의 진입이 제한적이어서 현재 종사인원을 유지하는 수준일 것으로 전망된다. 문화재 감정위원이나 문화재위원도 마찬가지다.
2020년 기준 전국의 국제공항 및 여객터미널에 문화재감정관실 19개소가 있고 28명의 상근위원과 36명의 비상근위원이 근무 중이다. 문화재감정관실은 1968년 김포공항과 부산 수영비행장에 처음 만들어졌다. 문화재 감정위원은 이처럼 반출 방지를 위해 공항 및 터미널에 근무하기 때문에 공항의 증설이 있지 않은 이상 획기적인 증원을 기대하기 어렵다. 문화재 보존·관리·활용 방안을 심의·검토하는 문화재위원의 수 역시 큰 변동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문화재보호법에 따르면 문화재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100명 이내로 구성하게 되어있다. 위원의 임기는 2년이며 두 차례 연임 가능하다.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후임 위원이 위촉될 때까지 계속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때문에 채용 인원의 비약적인 증가는 일어나기 어렵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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