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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많은 이에게 혜택을, 국민취업지원제도 하반기 개편

잡코리아 2021-07-22 09:55 조회수3,339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된 국민취업지원제도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밀 수 있도록 개편되었다고 하는데요. 국민취업지원제도 하반기 개편내용, 잡코리아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취업제도란?

취업지원서비스 + 생계지원
국민취업제도는 취업을 희망하는 사람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소득 수준에 따라 구직촉진수당 혹은 취업활동비용까지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저소득 구직자라면 취업지원서비스와 함께 1인당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6월 말 기준, 총 261,809명이 국민취업제도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 국민취업지원제도 자세히 알아보기

 

 

#하반기 개편 내용

올해 하반기 개편 핵심은 취업지원서비스와 구직촉진수당(월50만 원X6개월)을 지원받는 I 유형 참여 자격 확대입니다.

1. 청년 가구 재산 상한선 1억 원 확대

청년가구 단위 재산 기준 변경 전 변경 후 (7.1.~)
3억 원 이하 4억 원 이하

노동부는 주택 공시가격이 대폭 상승한 점과 부모와 함께 거주하는 청년이 부모의 재산으로 수급 자격을 인정받지 못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18세부터 34세까지의 청년에게 적용하는 가구 재산 요건을 4억 원 이하로 완화했습니다.

 

2. 영세 자영업자 참여요건 완화

연 매출 기준 변경 전 변경 후
1억5천만 원 이하 3억 원 이하

최근 확진자 급증으로 수도권뿐만 아니라 강릉도 사회적거리두기 4단계를 실시하고 대전 역시 4단계 격상을 검토 중이며 제주와 부산 등 대표적 휴양지도 3단계를 실시하고 있는데요. 사실상 외출 금지나 다름없는 이 시기, 모두가 힘들겠지만 영세 소상공인들의 마음은 이루 말할 것 없이 힘들 것 같습니다. 정부에서는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폐업 소상공인의 취업 지원을 위해 영세 자영업자의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요건을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나마 완화하기로 결정했습니다.

 

3. 청년 참여 자격 완화

“청년은 취업 경험과 무관하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법 개정 중”

국민취업지원제도 I 유형 선발형 특례의 조건은 중위소득 120% 이하이고 취업 경험이 없는 청년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조건 때문에 도움이 필요한 저소득 구직 청년 중 많은 수가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됐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생활비와 학비를 스스로 버느라 아르바이트를 끊임없이 했던 청년의 경우, 중위소득 120%이하여도 취업 경험 때문에 선발 대상에서 제외되었기 때문인데요. 이러한 모순을 타개하기 위해 아르바이트 등 취업 경험이 있는 청년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법을 개정 중입니다. 개정안은 지난 6월 29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한 상태이며 법 개정이 완료되면 아르바이트 등 소득 활동과 구직 활동을 병행해온 청년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4. I 유형 소득 및 재산 요건 확대

소득 및 재산 요건 변경 전 변경 후
중위소득 50%이하 &
재산 3억 원 이하
중위소득 60%이하 &
재산 4억 원 이하

앞서 청년 참여자의 요건이 완화됐다는 소식을 알려 드렸는데요. 전체 참여 대상을 위한 개편도 실시됩니다. 9월 중으로 국민취업지원제도 I 유형 참여를 위한 소득 및 재산 요건이 확대됩니다. (연령 상관 X) 더 많은 저소득 구직자를 지원하기 위한 이번 개편은 7월부터 8월 10일까지 입법예고 등을 거쳐 9월 중 적용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아직 진행 중인 것들도 있지만 이번 개편으로 더 많은 구직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홀로 힘들게 구직 중이시라면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통해 지원받아 보세요! 더욱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시다면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거나 고용노동부(국번없이 1350)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

 

 

조현정 에디터 @joehj1111


본 자료의 저작권은 잡코리아(유)에 있으며 무단전재 및 재배포를 금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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