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커리어 세부메뉴

취업뉴스
취업팁

내년 최저임금은 얼마? 2022년 확정 최저임금 9,160원

잡코리아 2021-07-13 12:00 조회수12,754

 

 

내년 최저임금 지정을 두고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입장 차이에서 나오는 갈등이 극렬했는데요. 7월 12일 드디어 2022년 최저임금이 정해졌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 잡코리아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최저임금 인상률

최저임금위원회는 2022년 적용 최저임금을 올해 보다 5.1% 오른 9,160원으로 결정했습니다. 올해 최저임금이 8,720원이었으니 그보다 440원 오른 금액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를 일일 8시간, 주5일 근무, 주휴수당 포함한 경우의 세전 월급으로 환산하면 1,910,514원입니다.

 

#최저임금이란?

최저임금은 저임금 근로자의 생계 보장에 필요한 최저 수준의 임금으로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근로자의임금, 노동생산성, 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하여 정해집니다. 최저임금제도는 근로자가 1명 이상인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및 최저임금 내용을 반드시 알려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내년 최저임금액에 대해 근로자측은 1만 원대 인상을, 사용자 측은 동결 내지 삭감을 주장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모두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지라 양측의 주장은 각각 일리 있어 보였는데요. 첨예한 갈등이 지속되다 보니 결국 공익위원이 중재에 나섰다고 합니다. 그리고 공익위원들은 내년도 경기 정상화와 회복의 가능성을 고려하여 9,160원을 제시, 해당 안이 표결됨으로써 2022년 최저임금이 결정된 것입니다.

이번에 정해진 최저임금액은 고용노동부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8월 5일, 이대로 최종고시된다면 효력은 내년 1월 1일부터 발생, 업종과 상관없이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조현정 에디터 @joehj1111


본 자료의 저작권은 잡코리아(유)에 있으며 무단전재 및 재배포를 금지합니다.

의견 나누기

의견 나누기

0 / 200 등록하기

0 / 200 등록하기

다음글
여름방학, 자격증 공부로 알차게 보내자!
이전글
2021년 3분기 경기도 청년기본소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