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커리어 세부메뉴

취업뉴스
취업팁

반드시 알아야 하는 부당해고 - 기준, 구제 신청방법, 해고예고수당

잡코리아 2021-07-08 17:00 조회수73,472

 

기업이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 만약 근로자가 부당하게 해고를 통보 받으면, 억울하게 퇴사하지 않도록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보호 받을 수 있다. 부당해고의 기준은 무엇이며, 어떻게 구제신청을 할 수 있는지 알아보자.
해고예고수당과 부당해고 주의사항까지 놓치지 말 것!

 

[목차]

1. 부당해고 기준
2. 부당해고 구제신청 (신고)
3. 해고예고수당
4. 부당해고 주의사항

 

 

1. 부당해고 기준

 

“부당해고”란 말 그대로 근로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정당한 이유 없이 진행된 해고를 뜻한다.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서 사용자(기업)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을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만약 다음과 같이 부당해고가 발생할 경우,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다.

① 해고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루어진 경우
②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제한 요건을 갖추지 않은 경우
③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등에서 정하고
    있는 특정한 해고 금지 사유를 위반하여 해고한 경우
④ 해고할 만한 사유가 아님에도 징계 양정을 과도하게 하여 해고한 경우
⑤ 법령 또는 단체협약·취업규칙에서 정한 해고절차를 위반하여 해고한 경우
⑥ 해고할 수 없는 시기에 해고를 한 경우 등 (예: 육아휴직기간)

 

 

2. 부당해고 구제신청 (신고)

 

1) 부당해고 구제신청이란?

부당해고 신고를 위해서는 근로자가 부당해고를 당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다. 기각될 경우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 노동위원회 판례를 거쳐 승소할 경우 근무했던 곳으로 복직할 수 있으며, 만약 복직을 원하지 않는다면 해고를 당한 시점부터 부당해고 판정을 받은 날까지의 급여를 신청해 받을 수도 있다. 단, 부당해고구제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인 사업장에 적용되므로, 5인 미만인 경우에는 해고무료확인 민사소송을 진행해야 한다.

 

2) 부당해고 구제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정부24 온라인 사이트에서 회원/비회원으로 무료 접수
- 오프라인 신청: 관할별 지방노동위원회 방문 또는 우편 접수

 

3) 부당해고 구제신청 절차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접수 → 조사 → 심문 → 판정 → (재심) → (행정소송) → 확정 → 종료 순서에 따라 3개월 가량 절차가 진행된다.

① 접수
    - 구제신청에 입증할만한 제반 자료가 있다면 함께 첨부한다.
    - 최초 신청서를 작성할 때 제출하지 않아도 추후 조사관에게 제출 가능하다.
② 조사
    - 근로자는 구제신청 인용을 위해 해고가 부당한 이유에 대해서 서술한 ‘이유서’를 제출한다
    - 사용자는 구제신청 각하·기각을 위해 근로자의 이유서에 대해서 답변한 ‘답변서’를 제출한다.
③ 심문
    - 노동위원회는 접수 60일 이내에 심문회의를 개최하고 판정을 하게 된다.
    - 심문회의는 3명의 공익위원과 각 1명의 근로자/사용자 위원 총 5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 이때 구제신청의 인용 여부는 공익위원이 판단하게 되며, 근로자/사용자 위원은 공익위원에게 의견을 제시한다.
④ 판정
    - 판정서는 심문회의 종료 후 30일 이내에 송부된다.
    - 당사자는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재심 신청은 판정서를 송부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해야 한다.
⑤ 확정 및 종료

 

>> 정부24에서 부당해고 구제신청하기

 

 

3. 해고예고수당

 

경영상의 이유를 포함하여, 기업이 근로자를 해고할 때에는 적어도 30일 전에 해고를 예고해야 한다. 만약 30일 전에 예고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해고예고수당이 지급된다면 즉시 해고가 가능하다. 다만, 아래의 세 가지 경우에 해당되면 예고 및 예고수당 없이 해고가 가능하다.

①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② 천재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③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 (고용노동부령으로 결정)

 

 

4. 부당해고 주의사항

 

첫째, 절대 사직서를 제출하지 말자
회사의 권유로 사직서를 제출하는 순간 자발적 사직이 된다.

둘째, 퇴직금이나 위로금을 받지 말자
부당해고 구제는 복직을 위한 것이므로, 이를 받을 경우 부당해고에 대한 진정성을 의심받게 된다.

셋째, 결근하지 말자
해고통보 후 회사에 대한 반발로 결근하는 경우가 있는데, 무단결근은 정당한 해고라는 빌미를 제공할 수 있으니 주의하자.

 

본 자료의 저작권은 잡코리아(유)에 있으며 무단전재 및 재배포를 금지합니다.

의견 나누기

의견 나누기

0 / 200 등록하기

  • GL_42925*** 2024-02-22

    당하는 본인도 문제 많지만 구인광고 특히 허위광고 필터링이 안된 구인광고 어떻게 보면 광고매체도 책임이 막중하다 생각한다. 답글달기

  • NV_43358*** 2024-01-24

    해고하려고 자기들끼리 짜고 온갖 프레임 씌워서 진술서 만들어 압박중입니다. 그리고 법적으로 가면 개인이 기업을 상대로 이길수 없다고 권고사직을 종용하고 있어요. 그리고 자기들이 지시해서
    현장 운영자금을 만들어 직원들과 그 내용에 대해 공유하고 공평하게 썼는데도 횡령으로 몰아 가고 있습니다. 정말 더럽고 치사합니다. 답글달기

  • KA_39746*** 2023-07-13

    주장하는경우 답글달기

  • KA_39746*** 2023-07-13

    한적이 없는데 결근을한적이 없는데
    했다고 발뺌을 하신경우 답글달기

  • KA_39746*** 2023-07-13

    결근을 한적없이 해고를 당하면 어떻게되는건가요? 답글달기

  • nolja*** 2023-07-04

    전승소해서 5달치월급에 해고예고수당에 코로나로 삭감된 급여까지 다받아냈고 중앙위원회에서도 승소했어요 진짜 너무열받아서 한달간 잠도못자고 개인이 자료는미리 철저히 준비해놔야해요 녹취는기본이고요! 해고후10개월 걸렸지만 쌤통이었음!!지만 아주 답글달기

    • pin*** 2023-07-31

      고생 많으셨어요~
      전 이제 시작입니다!!

  • ilove6*** 2023-06-30

    진짜 너무 싫어요 ... 저 부당해고 당했는데 5인미만이라 부당해고인데도 5인미만 때문에 안된대요 답글달기

  • ilove6*** 2023-06-30

    무조건 이건 회사만 결국 자영업자만 ... 그냥 돈이면 ... 다되는 세상 ... 근로자만 ㅄ ... 진짜 신고해도 ㅄ 되는 세상 답글달기

  • tyaht*** 2021-07-17

    부당해고 주의사항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회사에서 조금이라도 조짐이 보이면 개인 상담 시 녹취는 기본인 것 같습니다. 회사가 어려운건 어쩔 수 없지만 어려운 상황에서 그동안 함께 노력해준 직원을 내보내면서 실수하는 무례함에 대해 확실하게 책임을 묻고 내 권리는 찾는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답글달기

  • 20348*** 2021-07-16

    부당해고까지 안가고 괴롭혀서 제발로나가게하지보통 답글달기

  • pkdwx0*** 2021-07-15

    지주회사들이 특히나 근로자특히 현장직 근로자를 인간이 아닌 부붐취급을하거나 무시를한다.
    펜대굴리는 현장 1도모르는것들이 우월주의에빠져서 현장직무시하고 개소리를짖어댄다. 답글달기

    • KA_31893*** 2023-02-06

      맟아요
      저도일용직직영으로들어가2달조금지나일방적으로낼부터나오지말란다
      부당해고로
      부실불법시공등 발주처에강력조치뉴스
      일인피켓시위 예정이라 해논상태다

  • NV_32214*** 2021-07-14

    부당해고는 없어져야만 한다 답글달기

  • kosb0*** 2021-07-14

    영세 업자는 해당안됨 왜냐하면 개인 사업자이기 때문에 지 뭐 꼴리는 대로 잘라 버리는데 어떻게함.
    따지면 싸움나고 그게 무서운건 아니지만 두고두고 사징시키가 못살개 굼 고로 알아서 나오는게 상책임 답글달기

    • KA_35514*** 2021-09-19

      부당하게 해고 할려면 먼저 회사측에서 자발적으로
      나가게 할려고 징계위원회을 열어서 해고할수가있읍니다
      그러나 천제지변으로 회사망한이유가 아니면 감봉조취
      할수가있읍니다 회사에서구상권청구도 할수있으니
      퇴사하라고 강요도 할수있읍니다
      대처방범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회사측 관리자와 통화해서 녹취 에 두면
      나중에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노동법상 본의 자유로 퇴사가 아니면

  • kandol*** 2021-07-14

    요즘 회사는 법적 헛점을 이용해 경영상 이유 만들고 30일 전에 일방통보하고 짜릅니다. 외부 노무사에 수임료 주고 자문받고 진행하는데 그들은 회사편 입니다. 근로자는 위로금 최대치로 받는게 현실적이며, 정부는 회사에 법인세 혜택, 각종 정부지원금 중단 등을 법적 제제할 수 있도록 법 만들어 시행해야 사업주 횡포를 어느정도 막을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답글달기

  • jins*** 2021-07-14

    정당한 사유. 일처리 미흡이라고 하면 뭐 방법 없죠. 답글달기

  • jms*** 2021-07-14

    부당해고 주의사항에 제일 어이가 없는부분중 하나가
    결근하지 말자
    진짜 부당해고 처리안당하려고 어떻게든 사직서쓰게 만들려고 발악합니다.
    부서이동시켜서 사무직 -≫ 현장일을 시키지않나 그러다가 못버티고 나가면 사직서쓰라하고
    결근하면 결근하는대로 무단결근으로 퇴사통보처리합니다.

    이부분 정말 법적으로 개정되야되요. 답글달기

  • spdlal*** 2021-07-14

    진짜 5인이하사업장도 적응됐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생각이듬 부당해고구제신청해서 부당해고맞다고해도 5인이하면 화해를 종용하더라 해봤자 이길가능성이 없다고..해고예고수당도 줘야 받는거지 임금체불에 부당해고 당해서 혼자 민사재판까지 갔는데 끝까지 뻔뻔했음 노동청담당직원은 일처리를 엄청 귀찮아했고.. 답글달기

  • ds2*** 2021-07-14

    상담 받을때 주의하세요 대부분 사장 기업편입니다. 녹취 꼭하시고 답글달기

    • KA_34070*** 2021-07-14

      이 말 맞는거같아요.. 진짜

    • ohan*** 2021-07-14

      백번느껴요.. 지난달 저도 똑같은일 당했는데 전배보낸다던 팀장과 싸가지사원은 아직도 직장생활중이고 억울하게 저만 사직서쓰고 나왔어요.. 노동부신고한건 다 철회시키고....

    • mk8*** 2021-07-14

      맞아요 기업편에서 불친절로 일관했음

  • KA_30405*** 2021-07-14

    저도 3월 8일에 현직장이 3월말까지만 유지후 다른 사업자가 들어온다고 해서 퇴사 처리되고 새로 들어오는 사업자 사장이
    4월 한달만 인수인계식으로 일해달라고 해서 그 사업자 밑으로 한달일해주고 퇴사 했는데 이런경우도 해고 예고수당 받을수 있나요? 답글달기

  • NV_27841*** 2021-07-14

    부당해고수당 최대3개월치 받을수있는걸로압니다.저도 10년일한데서 부당해고 당해서 1달치만받고 나왓엇는데요.알아보니3달치 받을수 잇다하더군요.이미 지난일이니 뭐. 악덕기업주 생각해줄 필요없이 받아낼수있는건 다 받아내야합니다.지금 생각하면 아주 이가절 로 악물어지네요. 답글달기

  • son761*** 2021-07-14

    결과 돈안주면 못받는다 !!!
    이게 대한민국 현 노동법~~~ 답글달기

    • NV_27841*** 2021-07-14

      받을수 잇어요.구제신청은 솔직히 이미 악감정돼있는데 누가 다시 일할까요.금전적으로 받아내야죠.해고예고수당은 안줄수가없습니다

  • cldnfl*** 2021-07-14

    겉만뻔지르한게 노동부노동청이고 이런제도잇음 뭐해 실속없는걸 어차피 노동부나 이런제도잇어봐자 이렇게한다고 100퍼 구제된다는 희망고문이지 하루이틀 사나 노동부나 업주와 합세하든것도. 허다하더라 과연 이게 구제 되겟어? 업주는 거의모함으로 내모는데. 피해자는 전혀 구제되지않고 피곤할뿐 피해보상이나 돈으로라도 받아내도록해 무쓸모 답글달기

  • psj4*** 2021-07-14

    이미 회사가 , 같이 일 못할거 같으니 해고한건데, 위로금이나, 퇴직금이나 두둑하게,받고 나와야지, 복직하면 뭐합니까. 하루 하루 가시밭길에서 일하고 싶냐고요. 그만 두는게 낫지요. 답글달기

    • kk99kk7*** 2021-07-14

      공감합니다

    • mega5*** 2021-07-14

      공감합니다 2

    • cpfltn*** 2021-07-14

      인정, 그냥 돈 받고 딴 직장 구해야함

    • gmltjs4*** 2021-07-14

      공감합니다

    • thfql1*** 2021-07-14

      ㅇㅈㅇㅈ 완전 개공감이여 제경험담임ㅡㅡ

  • KA_33352*** 2021-07-14

    이런일을 겪어본적도 없어서...부당해고라 비슷한경험해보신 분은 이글관련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여? 답글달기

    • NV_27841*** 2021-07-14

      최고3달치 받는걸로 알고있습니다.전1달치만 받앗는데 알아보니 그렇더라구요.악덕회사 사장 생각해줄필요없구요.최대치 받아서 나오는게 답입니다

    • ror*** 2021-07-14

      해고예고수당은 사업주가 마음만 먹으면 거의 못받는다고 생각하는게 맞음. 나라 법이 ㄱ같아서 그럼. 복직후 민사? 현실적으로 그게 가능성이 다고 보진 않음

  • NV_34853*** 2021-07-14

    이것만 너무믿고 받을수있을거란 희망..안갖는게 나으실거같은데요.. 회사입장에선 내가 돈주고 쓸만큼 아니였나 ? 어디서부터 잘못된건지 라고 생각하시고 스팩쌓으시는게 ..
    진짜부당한사람들만 이런거해야지 .. 가르쳐줘도 항상 실수가 반복되고 일못해서 해고당하신분들이 억울하다고 부당해고니 하면 답없음요 답글달기

    • NV_27841*** 2021-07-14

      당해본1인이구요.내일처럼 일햇구요.그건 사장도 인정한거구요.그냥 악덕기업주일뿐입니다.다 그런건아니래도 대부분 사람 자주바뀌는곳은 이유가 잇는법입니다.그리고 만약에 일못해서 자르더라도 지킬건 지켜야하는게 맞는거라고 봅니다

  • ez2*** 2021-07-14

    부당해고 구재? ... ㅋㅋㅋㅋ 그냥 일못해고 피해줬다고 회사가 꼬투리다잡아서 만들어내면 별슈있을까? 사람이 회사다니면 한번도실수를안할거같음? 진짜 탁상법이야저거 의지하지말고 미리미리 쇼부보시는게나음 답글달기

    • NV_20988*** 2021-07-14

      맞아요 잘라놓고
      녹취안해놨더니 언제 해고시켰냐고
      합의하에 나갔다고 하더군요
      을은 힘이없네요

    • global*** 2021-07-14

      무언가 급하게 일을할려고 해서 그런건데요.!!
      처음에는 한번, 두번은. 엄두가 나지를 않고요.? 몇번 부데끼다보고? 내공이 쌓여야.? 세상을 살아가 기가 편리해지죠.!

  • ror*** 2021-07-14

    근데 님들 그거 알아야함. 해고수당은 법적우로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재산명시 신청해야 하는데, 만약에 재산 빼돌리면 받을길이 없다는 거임. 임금체불이나 퇴직금처럼 국가에서 먼저 주는게 아님 -이상 ㄱㅅㄲ경험해본 사람- 답글달기

    • global*** 2021-07-14

      복직후에 민사소송으로 받을수가 있어요.!

    • ror*** 2021-07-14

      부당해고로 퇴직을 했는데 복직이 될까 싶네요!

0 / 200 등록하기

다음글
한국형 뉴딜 미래유망 국가기술자격(NCS) - 그린뉴딜 편
이전글
[잡코리아X왓챠] 출퇴근길 순삭되는 ‘왓챠’ 이용권 받아가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