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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거주 미취업자라면, 서울시 청년수당 2차 신청해 보세요!(6.14.~6.17.)

잡코리아 2021-06-14 14:00 조회수5,375

 

 

서울시가 오늘부터 4일간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서울특별시 청년의 능동적인 사회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자립기반 형성을 통해 청년의 권익증진과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서울특별시 청년기본조례에 따라 청년수당 2차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하는데요. 잡코리아에서 관련 내용 소개해 드릴 테니 해당되는 분들은 서둘러 신청해 보세요!

 

 

#2021년 서울시 청년수당(2차)

■ 지원 대상 : 만19~34세 서울시 거주, 미취업자 중 최종학력 졸업후 2년 경과자
                    ※ 대학(원) 재학생 및 휴학생 신청 불가

■ 접수 기간 : 2021. 6.14.(월) 09:00 ~ 6. 17.(목) 16:00
                    ※ 상황에 따라 1~2일내외 접수기간 연장 가능

■ 선정 인원 : 4,000명 내외

■ 선정 방법 : 정량평가
- 서울 거주 만19~34세 졸업후 2년 넘은 미취업자 선정
- 미취업 요건이면 전원 선정 예정
- 모집 인원 초과 시 저소득자(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낮은 사람)부터 우선 지원

■ 지원내용 :
- 매월 50만 원×(최소3개월 ~ 최대6개월)
- 청년활력 프로그램 제공(자율참석) * 서울시 청년활동지원센터에서 진행
- 3개월 지급 후 자기활동기록서 검증, 제출자에게만 지급(미제출자 지급 중지*)
   *중지 사유 : 자기활동기록서 미제출, 취업·창업, 서울외 거주지 이전, 입대, 진학,자진포기, 유사사업과의 중복참여 등

■ 지원방법 : 체크카드(*클린카드) 사용

■ 지급일 : 매월 28일(지급일이 공휴일인 경우 전일 지급 / 첫 지급: 7.28.)
                  ※단 12월은 집행시기를 고려하여 15일 지급 예정

 

 

#신청 자격

■ 거주요건 :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서울시 거주자

■ 신청연령 : 만 19세 ~ 만 34세(1986년 6월생 ~ 2002년 6월생)

■ 졸업 후 기간요건:
최종학력 졸업(중퇴·제적·수료) 후 2년 넘은 사람
- 2019년 8월 이전(8월 졸업 포함) 중·고교, 대학, 대학원 졸업·중퇴·제적·수료자
- 단, 방송통신대학, 사이버대학, 학점은행제 재학생은 이전 최종학력 졸업 후 2년 넘었다면 신청 가능
※ 대학(원)재학생 및 휴학생 신청 불가

■ 소득요건:
2021년 5월기준 건강보험료 월 부과액 277,765원(지역가입자), 252,295원(직장가입자) 이하인 사람
(2021년건강보험료4인기준본인부담금판정기준표에의거)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생계·의료·교육·주거·교육 급여자)은 제외
※ 신청자가 세대주이면 본인 부과액 기준, 신청자가 지역세대원 또는 직장피부양자이면 (부모님?형제자매 등의 세대원으로 소속) 부양자 부과액 기준 서울시가 신청서에 기입한 신청자 건강보험증번호로 일괄 조회예정
※ 온라인 신청서 작성시 신청자가 직접 건강보험증번호 입력해야함

■ 취업여부:
미취업자(고용보험 미가입자*)만 신청 가능
*고용보험 가입되어 있더라도, 주26시간 이하 또는 3개월 이하 단기근로자이면 신청 가능. 단, 주 26시간 이하 또는 3개월 이하 근로시간 확인이 가능한 별도의 증빙자료(ex.근로계약서,퇴직증명서 등) 제출 시만 인정.

 

 

#신청 방법

■ 신청 방법: 온라인 접수(서울청년포털 youth.seoul.go.kr)

■ 준비 서류:
1. 최종학교(고교·대학·대학원) 졸업증명서(또는 수료증*) 1부
   - 졸업(제적·수료) 날짜를 명확히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출
2. 근로계약서(선택사항) : 고용보험 가입한 단기근로자*만 제출
*고용보험 가입 단기근로자만 제출(근로계약서 미제출자는 미선정)하고 고용보험 미가입 단기근로자는 제출할 필요 없음
*퇴직자 중 고용보험 미상실자는 퇴직증명서 제출

 

 

#제외 대상

■ 대학(원)재학생·휴학생, 최종학력 졸업(중퇴·자퇴·제적) 2년 이내인 사람
*단, 방송통신대학·사이버대학·학점은행제 재학생 중 이전 최종학력 2년 경과자는 신청 가능
**(주·야간)대학 및 대학원 재학생·휴학생은 사업참여 제외

■ 2017년~2021년 1차 서울시 청년수당 사업 참여자(생애 1회 지원)

■ 고용보험 가입한 3개월 초과 그리고 주26시간 초과 근로자
*행정안전부 및 서울시 재정일자리사업(지역일자리, 뉴딜일자리) 참여자 중 3개월 초과 그리고 주 26시간 초과 근로하는 사람 사업참여 제외

■ 동일기간 정부 및 지자체 유사사업 참여자
*단, 고용노동부 국민취업지원제도 I유형(구직촉진수당) 참여자는 연내 서울 청년수당 사업 참여 불가)
- 고용노동부 국민취업지원제도 II유형, 취업성공패키지, 실업급여, 청년 내일채움공제 사업 참여자
- 국가보훈처 제대군인 전직지원금 사업 참여자
-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사업 참여자
*내일배움카드 : 수당형 교통비 및 훈련장려금 지급받는 경우만 중복으로 간주
*서울시 기술교육원 : 수당형 생활비 및 교통비 지급받는 경우만 중복으로 간주

■ 군 복무중인 자(사회복무요원 포함)

■ 3개월 초과 그리고 주26시간 초과 근로하면서, 2021년 최저임금 이상의 소득이 있는 창업자

■ 중위소득50% 이하에 해당하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생계·의료·교육·주거급여자)

■ 중위소득 150% 초과 가구 청년
‘21년 5월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이 지역 277,765원 초과, 직장 252,295원 초과 세대주 또는 세대원(피부양자)

 

 

 

 

17일까지 모집하는 서울시 청년수당 예비선정자는 7월 9일에 발표됩니다. 예비선정자로 선발되었다고 해서 바로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후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비대면 오리엔테이션에 참석하고, 약정을 체결하고 계좌개설 및 카드 발급 절차를 거쳐야 최종 선정자가 됩니다.

또한 고용노동부 국민취업지원제도 I유형(구직촉진수당) 참여자, 고용노동부 국민취업지원제도 II유형, 취업성공패키지, 실업급여,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 참여자,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사업 참여자, 국가보훈처 제대군인 전직지원금 사업 참여자, 3개월 초과 그리고 주26시간 초과 근로하면서, 2021년 최저임금 이상의 소득이 있는 창업자 등은 참여가 불가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청년수당 신청하러 가기

>> 서울청년포털

 

 

조현정 에디터 @joehj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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