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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소재 기업 재직 중이라면, 청년 복지포인트 신청하세요!

잡코리아 2021-05-27 14:00 조회수3,609

 

 

경기도에서는 도내 청년노동자에게 복리후생 지원을 통해 업무환경을 개선하고 장기 근속을 유도하여 일자리 미스매치를 해소하기 위해 청년 복지포인트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수령한 복지포인트는 경기도 일자리 플랫폼 잡아바 사이트 내 청년몰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곧 있으면 1차 모집이 시작되는데요. 혜택 누리실 수 있도록 잡코리아에서 청년 복지포인트 사업에 대해 알려 드리려고 합니다.

 

 

#청년 복지포인트

■ 자격 요건
     - 연령: 만 18세 ~ 만 34세
     - 주민등록상 거주지: 경기도
     - 근무 조건: 경기도 소재 중견·중소기업, 소상공인업체, 비영리법인 재직자 중 주 36시간 이상, 3개월 이상 근무자
       (단, 비영리법인 중 국가·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재직자는 신청불가)
       ※ 4대 사회보험 미가입자 신청가능
       ※ 내일채움공제,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 참여자 신청가능
     - 기준 소득: 3개월 평균 건강보험료 92,610원(월급여 270만 원)이하

■ 사업 기간: 1년

■ 지원 내용: 120만 원 복지포인트 지급 (분기별 지급)

■ 선발 규모: 연간 총 20,000명 모집

■ 선발 기준: 자격요건 충족한 신청자 종합평가 후 선발 → 3개월 평균 건강보험료가 낮은 순으로 선발
     ※ 4대 사회보험 미가입자의 경우, 3개월 평균 급여에 건강보험요율을 적용하여 4대 사회보험 가입자와 함께 선발

 

 

#모집 안내

■ 접수 기간:
     - 1차 모집 2021.06.01.(화) 09:00 ~ 06.15.(화) 18:00
     - 2차 모집 2021.08.01.(일) 09:00 ~ 08.16.(월) 18:00
     - 3차 모집 2021.11.01.(월) 09:00 ~ 11.15.(월) 18:00

■ 참여 방법: 온라인 접수(http://youth.jobaba.net)

■ 기본 제출 서류
     - 4대 사회보험 가입자
       1. 신청서 (신청화면에서 작성)
       2.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신청화면에서 작성)
       3. 주민등록표초본 (주민센터, 정부24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포함)
       4. 사업자등록증 사본 (근무처)
       5.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확인서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
       6. 최근 3개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7.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근무확인서 (자료실에서 별도서식 다운로드)

     - 4대 사회보험 미가입자
       1. 신청서 (신청화면에서 작성)
       2.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신청화면에서 작성)
       3. 주민등록표초본 (주민센터, 정부24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포함)
       4. 사업자등록증 사본 (근무처)
       5. 근로계약서 사본
       6. 급여통장사본 (최근 3개월 이상 급여입금내역확인)
       7. 고용임금확인서 (자료실에서 별도서식 다운로드)

 

>> 잡아바

>> 경기도일자리재단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조현정 에디터 @joehj1111


본 자료의 저작권은 잡코리아(유)에 있으며 무단전재 및 재배포를 금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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