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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 지원 내용, 신청 기간 등

잡코리아 2020-11-24 17:00 조회수6,635

 

가족돌봄휴가 긴급지원은 코로나19 사태로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등이 휴교 및 휴원을 하여 자녀들의 긴급 돌봄이 필요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지원정책입니다. 가족볼돔휴가 긴급지원은 한시적인 사업으로, 이번 연말에 종료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올 한해동안 13만여 명의 근로자에게 474억 원을 지원할 만큼 많은 호응을 받았던 제도인만큼, 마지막 신청 기간을 놓치지 마시고 잘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이란?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이란 코로나19 관련 사유로 가족돌봄 휴가를 사용한 근로자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 가족돌봄 휴가에 해당하는 경우
① 만 8세 이하 자녀가 소속된 어린이집·학교가 휴원, 휴교한 경우
② 가족이 감염병 및 의심환자로 분류된 경우

■ 지원 대상
① 중소기업(우선지원 대상자)근로자는 근로자 1인당 15일 이내 지원
② 대기업·공공기관 근로자는 근로자 1인당 10일 이내 지원
③ 한부모 근로자의 경우는 20일 이내 지원 가능

■ 지원 금액
① 1일 5만 원

 

#가족돌봄비용 신청 기간 및 방법

가족돌봄비용을 지원받으려면 사용한 가족돌봄휴가에 대해서 오는 12월 20일까지 신청하셔야 합니다. 또한 12월 중 사용 예정인 가족돌봄휴가에 대한 지원 또한 20일까지 신청할 수 있는데요, 이 경우에는 ‘가족돌봄휴가 사용 예정 확인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가족돌봄비용은 아래의 서류를 첨부하여 온라인 신청(고용노동부 홈페이지)또는 관할 센터로 우편 신청하면 됩니다.

■ 제출 필요 서류
① [필수] 가족돌봄휴가 확인서 / 주민등록표등본 혹은 가족관계증명서 / 개인정보 처리 동의서
② [사용 예정 휴가일 경우] 가족돌봄휴사 사용 예정 확인서

 

사용예정 가족돌봄휴가에 대해 지원을 받았으나 실제로 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지원금을 지급한 고용센터에 사실을 알리고 지원금 반환 절차에 따라 지원금을 반납해야 한다는 사실도 잊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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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코리아 김가현 에디터 kimgahy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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