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커리어 세부메뉴

취업뉴스
취업팁

2021년 최저임금 역대 최저 1.5% 인상, 8,720원

잡코리아 2020-07-14 16:30 조회수8,842

 

안녕하세요. 잡코리아입니다. 오늘은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1.5% 오른 8,720원으로 결정되었다는 소식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최저임금에 대한 자세한 내용, 잡코리아와 함께 알아보시죠!

 

최저임금제도란?

최저임금이란 국가가 낮은 임금의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법으로 임금의 최저액을 정하여 노동자의 생활을 보장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최저임금은 매년 8월 5일 이내에 결정되어야 하며, 효력은 다음 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간 발생합니다.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 인원은 총 27명으로, 근로자 측 9명, 사용자 측 9명, 공익위원 9명으로 구성됩니다.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은?

내년도 최저임금은 시간당 8,72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올해 8,590원보다 1.5% 수준인 130원이 오른 것으로, 월 급여로 환산하면 182만 2,480원입니다. 이는 최저임금제도가 도입된 이후 가장 낮은 인상률인데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제 위기를 맞아 중소기업과 영세 자영업자의 경영난을 우선 고려한 결과라고 해석되고 있습니다.

 

내년도 최저임금 의결 이슈

내년도 최저임금은 정부 추천을 받은 전문가인 공익위원들이 낸 안으로, 표결에 부쳐져 찬성 9표, 반대 7표로 채택됐습니다. 이러한 팽팽한 대립은 최초 요구안에서부터 드러났습니다. 노동계와 경영계는 당초 각각 1만 원(16.4% 인상)과 8,410원(2.1% 삭감)을 제시하며 현격한 입장 차이를 보였는데요. 공익위원들의 1차 수정안 요구 및 심의 촉진에도 노사 간의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공익위원들이 8,720원을 중재안으로 내게 된 것입니다.

 

▶2021년 시간당 최저임금 희망액 알바생 평균 9,120원

 

이에 노동계는 최저임금위원회 결정을 보이콧하며 거세게 반발 중인데요. 오늘 결정된 최저임금은 다음 달 5일 고용노동부의 최종 고시 이후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재심의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참고로 국내 최저임금제도 역사상 재심의를 한 적은 없었다고 합니다. 최저임금이 고시되면 내년 1월 1일부터 즉시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잡코리아 김가현 에디터 kimgahyun@

본 자료의 저작권은 잡코리아(유)에 있으며 무단전재 및 재배포를 금지합니다.

의견 나누기

의견 나누기

0 / 200 등록하기

0 / 200 등록하기

다음글
[헤드헌터 활용법] 좋은 회사인지 구분하는 3가지 방법
이전글
[박현정의 이직 기술] 이직 시 AI역량검사에 대한 모든 준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