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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 03 보건·복지·고용

잡코리아 2022-03-04 15:00 조회수3,002

 

대한민국 기획재정부가 2022년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사항 등을 정리하여 『2022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하였습니다. 잡코리아에서 구직자, 직장인, 사업자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만한 정보를 분야별로 10개씩 골라 알기 쉽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소개할 내용은 보건/복지/고용 분야입니다.

 

[목차]

1. 영유아기 집중투자 시행
2. 노인일자리 확대 및 사회서비스형 선도모델사업 신규 실시
3. 저소득 지역가입자 연금보험료 지원
4. 지방의료원 확충, 책임의료기관 지원 및 시·도 공공보건 의료지원단 지원 등 확대
5. 한국형 상병수당 시범사업 추진
6. 최저임금액 인상
7. 관공서 공휴일 민간기업 적용 확대
8. 고용상 성차별에 대한 노동위원회 구제제도 시행
9. 플랫폼종사자 고용보험 적용 시행
10. ‘3+3 부모육아휴직제’ 시행 및 육아휴직 급여 소득대체율 인상

 

1. 영유아기 집중투자 시행

아동 양육부담 경감을 위해 영유아기 집중투자를 시행합니다.

현행 : 아동 양육부담 경감을 위해 만 7세까지 아동수당과 양육수당을 지원

개정 : 영아기의 양육부담 경감을 위해 2022년생부터 영아기에 첫만남이용권과 영아수당이 지원 + 아동수당도 만 8세까지 지원

<첫만남 이용권>>
ㆍ (지급대상) ’22.1.1. 이후 출생자로 출생신고 후 주민번호 부여 받은 대 한민국 국적 아동
ㆍ (지급방법) 바우처 1회 지급(일시금 200만원), 국민행복카드(국내 사용)
ㆍ (사용처) 지급목적을 벗어난 유흥, 사행업종, 레저업종 등을 제외한 전 업종에서 사용 가능
ㆍ (사용기간) 아동출생일(주민등록일)로부터 1년
ㆍ (지급시기) ’22. 4. 1.부터 - ’22.1∼3월생은 예외적으로 ’22.1월부터 사전신청 가능하며, 사용기간은 ’22.4.1.∼’23.3.31.
<영아수당>
ㆍ 현재 차등화된 양육수당(15~20만원)과 부모보육료(약 50만원) 지원을 ’22.1월 이후 출생하는 만 0~1세 아동 대상 통합 지급
- 부모 직접양육 또는 가족·이웃 등 양육 시 현금, 어린이집 이용 시 보육료(바우처) 지급/ 매월 30만원
<아동수당>
ㆍ 아동수당 지급(현금, 매월 10만원) 연령을 만 7세에서 만 8세로 확대 ?’22년 4월부터 시행하되, 4월 지급 시 1~3월분도 소급지급
▣ 신청은 온라인(①복지로(www.bokjiro.go.kr) ②정부24(www.gov.kr)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주민센터) 방문

 

2. 노인일자리 확대 및 사회서비스형 선도모델사업 신규 실시

더 많은 어르신들에게 사회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소득 지원을 하기 위해 노인일자리가 확대됩니다.

*공익활동 0.8만개, 사회서비스형 1.5만개 등 ’21년 대비 2.5만개 확대

① 노인일자리 확대 - 공익활동 0.8만명, 사회서비스형 1.5만개 등 전년 대비 2.5만명 확대
② 사회서비스형 선도모델사업 - 대상자: 만 60세 이상 5,000명 - 사업내용: 기업(민간,공공)과 지역사회 인프라 등 외부자원을 결합 하여 신노년세대 욕구에 부합하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

 

3. 저소득 지역가입자 연금보험료 지원

ㆍ (지원대상) 경제적 사유의 납부예외자* 중 보험료 납부재개자 * 사업중단·실직·휴직의 사유로 소득이 없어 보험료 납부를 면제받은 자

ㆍ (지원기준) 종합소득 1,680만원 미만 및 재산 6억원 미만(변경 가능, 별도 고시 예정)·(지원수준) 연금보험료의 50%(최대 45,000원(월))

<세부 지원수준>
① 월 소득 100만원 이하 → 연금보험료의 50% 지원
② 월 소득 100만원 초과 → 100만원에 대한 보험료의 50%인 4.5만원 지원

ㆍ (지원기간) 최대 12개월

ㆍ 시행일 : 2022년 7월 1일

 

4. 지방의료원 확충, 책임의료기관 지원 및 시·도 공공보건 의료지원단 지원 등 확대

지역 공공의료 강화를 위해 지방의료원 확충, 책임의료기관 지원 및 시·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지원 등 확대됩니다.

▣ 도·특별자치도·시군구 지방의료원 신·증축의 경우, ’22년부터 3년간 한시적으로 국고 보조율을 60%로 상향합니다.
*(’21) 1,200억 → (’22) 1,420억 (+220억)

▣ 국립대병원 등 권역책임의료기관 15개소, 지방의료원 등 지역책임의료기관 43개소를 중심으로 지역 내 진료협력 및 환자연계 등 국민의 생명·건강과 직결된 필수의료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21) 권역 15개소(40억), 지역 35개소(65억) → (’22) 권역 15개소(50억), 지역 43개소(103억)

▣ 필수의료분야 사업영역*을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협력 모델을 개발하고 사업을 수행합니다.
①퇴원환자의 지속적인 건강관리 및 지역사회 연계
②중증응급환자의 이송·전원 및 진료협력
③감염 관리 역량 강화 및 관리체계 구축
④ 정신건강 관리·재활 치료 협력

*(’21) 13개 시도(20억) → (’22) 15개 시도(23억)

 

5. 한국형 상병수당 시범사업 추진

코로나19를 계기로 근로자의 아프면 쉴 권리 보장 차원에서 상병수당에 대한 사회적 요구 증대에 따라 2022년 7월 시행 예정입니다.

근로자가 업무와 관련 없는 질병·부상으로 일하기 어려운 경우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상병수당을 지원하는 시범사업 추진

- 단계별 시범사업 통해 모형별 정책 효과성을 분석·평가하여 바람직한 상병수당 제도 도입방안 마련

ㆍ (규모) 6개 지역(시·군·구 단위) 공모 예정

ㆍ (지원대상) 질병·부상으로 일하기 어려운 취업자(임금·비임금근로자)·(보장수준) 일 41,860원(최저임금의 60%)

ㆍ (사업모형) 상병수당을 지원하는 질병의 보장범위 및 의료인증 방법을 달리하는 3개의 모형 적용(모형별 2개 지역)

 

6. 최저임금액 인상

ㆍ 2022년 최저임금액: 시간급 9,160원

ㆍ 2021년 최저임금 산입범위: 월환산액 기준 상여금 10%, 복리후생비 2% 각 초과금액(월환산액 기준)

 

7. 관공서 공휴일 민간기업 적용 확대

ㆍ (현행) 기업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법정유급휴일이 적용

ㆍ (개정) 5인 이상 30인 미만의 민간기업도 명절, 국경일 등 관공서의 공휴일과 대체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합니다.

 

8. 고용상 성차별에 대한 노동위원회 구제제도 시행

근로자가 성별을 이유로 모집·채용, 임금 등 고용상 차별을 받은 경우나 직장 내 성희롱 피해 근로자에 대해 사업주가 적절한 조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불리한 처우를 하는 경우, 피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ㆍ차별적 처우등*의 피해자가 노동위원회에 시정신청을 하면, 노동위원회는 조사·심문 등을 거쳐 차별적 처우 등의 중지, 적절한 배상 등의 시정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고용상 성차별,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 보호조치 위반

▣ 확정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사업주에 대해서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ㆍ 시행일 : 2022년 5월 19일

 

9. 플랫폼종사자 고용보험 적용 시행

일하는 모든 국민이 고용안전망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고용보험 적용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전 국민 고용보험”을 추진합니다.

ㆍ 주요내용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 적용직종 확대

- 기존 12개 직종 + 플랫폼을 기반으로 일하는 퀵서비스기사·대리운전기사 고용보험 당연적용

 

10. ‘3+3 부모육아휴직제’ 시행 및 육아휴직 급여 소득대체율 인상

자녀 생후 12개월 내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 사용 시, 첫 3개월에 대해 부모 각각의 육아휴직 급여를 상향하여 지급하는 ‘3+3 부모육아휴직제’가 시행됩니다.

▣ 생후 12개월 내 자녀에 대해 부모 모두 육아휴직 사용 시 부모에게 각각 3개월간 육아휴직급여를 최대 월 300만원(통상임금 100%) 지원함으로써 초기 영아기 자녀에 대한 맞돌봄 문화 확산 및 일· 가정 양립을 지원합니다

<첫 3개월의 육아휴직급여 지급수준>

구분 현행 개정
부모 중 한사람만 육아휴직 시 통상임금 80% 통상임금 80%
부모 모두 육아휴직 시 (첫번째) 통상임금 80% 통상임금 100%
부모 모두 육아휴직 시 (두번째) 통상임금 100% 통상임금 100%

 

또한, ’22년부터 육아휴직 4~12개월째 급여를 현행 통상임금 50%(상한 월 120만원)에서 통상임금 80%(상한 월 150만원)로 인상합니다.

▣ 그간 육아휴직급여는 육아휴직 1∼3개월에 대해 통상임금 80%(상한 월 150만원)와 4∼12개월에 대해 통상임금 50%(상한 월 120만원)를 지급하였지만, ’22년부터는 육아휴직 1∼12개월 전체에 대해 모두 통상임금 80%(상한 월 150만원)를 지급합니다.

<일반 근로자 육아휴직급여 비교>

구분 현행 개정
1~3개월 통상임금 80%(상한 월 150만원) 통상임금 80%(상한 150만원)
4~12개월 (첫번째) 통상임금 50%(상한 월 120만원)

 

▣ 개정내용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육아휴직 기간에 대한 급여부터 적용됩니다.

 

 

임동규 에디터 ldk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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