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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근로자 필독! 2022년 근로기준법 변경점 총정리

잡코리아 2021-12-28 17:20 조회수34,739

 

 

2021년 하반기와 2022년 상반기에 거쳐 근로기준법이 일부 개정됩니다. 대지급금 제도 개편, 직장 내 괴롭힘 범위 확장, 임신 근로자 유연근무제 허용, 급여명세서 교부 의무화, 공휴일 연차대체제도 폐지 등! 근로자에게 밀접한 내용이 담겨 있으니 추후 업무에 불이익 받지 않도록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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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대지급금 제도 개편

체당금이라는 용어가 ‘체불 임금 등 대지급금(약칭 대지급금)으로 변경됩니다. 사업주의 파산, 회생절차 등에 따라 퇴직한 근로자가 받지 못한 임금·퇴직금·휴업수당·출산전후휴가기간급여의 지급을 청구하면 정부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하는 급여를 말합니다. 대지급금의 지급 대상 및 절차가 간소화되었습니다.

■ 개편된 내용

① 지급대상 확대: 퇴직자만 대지급금 신청 가능 → 재직 중 임금 체불에도 신청 가능
② 지급절차 간소화
    - 기존: 체불조사 (50일) → 민사소송 및 확정판결 (5개월) → 지급 (14일)
    - 개정: 체불조사 및 자체 청산 지도 (50일) → 지급 (14일)
③ 사업자 과태료 상한액: 500만 원 → 1,000만 원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 강화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제재 규정이 강화됩니다. 만약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의 가해자라면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한 △사용자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도 사용자에 준하는 제재 대상에 포합됩니다. 5인 미만 사업장, 하청 간접고용 노동자는 아직 미적용됩니다.

■ 강화된 과태료 규정

①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 미시행: 300만 원
② 피해 근로자가 요청하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음: 200만 원
③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함: 300만 원
④ 가해자에게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음: 200만 원

 

 

#임신 근로자 업무시각 변경 허용

앞으로 임신 근로자는 1일 소정근로시간을 유지하면서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간을 유연하게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를 허용하지 않으면 사용자에게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제도와 함께 사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단,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다면 허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임신 근로자 유연근무제 신청 절차

① 업무시간 변경 개시 예정일의 3일 전까지 신청
② 신청서와 의사 진단서를 제출 (진단서는 최초 1회만)
③ 신청서에 임신 기간, 업무시간 변경 개시 및 종료 예정일, 업무 시작 및 종료 시간을 기재함

 

 

#급여명세서 교부 의무화

앞으로 모든 근로자는 사업장의 규모와 업종, 고용 형태 상관없이 급여 구성항목이 적힌 명세서를 받아야 합니다. 위반 시 사용자에게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사업장별 부과가 아닌, 위반 근로자 1인당 500만 원입니다.

■ 급여명세서 필수 기재 사항

① 성명, 생년월일, 사원번호 등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
② 임금지급일, 근로일수, 임금 총액, 총 근로 시간수
③ 연장근로,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를 시킨 경우에는 그 시간수
④ 기본급, 각종 수당, 성과금, 그 밖의 임금의 항목별 금액
⑤ 임금의 각 항목별 계산 방법 등 임금 총액을 계산하는 데 필요한 사항
⑥ 공제 항목별 금액과 총액, 실수령액

 

 

#산업안전보건법 범위 확대

이제 고객 응대 근로자가 폭언으로 인해 건강장해가 발생하면, 업무의 일시중단 및 전환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경비원과 같은 일반 근로자들까지 적용 대상자 확대되며, 고객 응대뿐만 아니라 직장 상사의 폭언에도 적용됩니다.

■ 요구 가능한 사항

① 업무의 일시적 중단 또는 전환
② 휴게시간 연장
③ 건강장해 치료 및 상담 지원
④ 고소·고발·손해배상 청구 등에 필요한 지원
▶ 보호조치 요구를 이유로 해고나 불리한 처우가 있다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부과

 

 

#공휴일 연차대체제도 폐지

공휴일 연차대체제도란, 근로자 동의 하에 회사가 임의로 국경일, 명절 등 공휴일에 쉬는 것을 연차로 차감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2022년 1월 1일부터 이러한 공휴일 연차대체는 상호 합의가 있더라도 불법입니다. 부득이하게 공휴일에 일을 했다면 유급으로 인정하고 임금을 주어야 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은 의무이며, 최대 2천만 원까지 벌금 물게 됩니다.

■ 2년 차 직원 기준 예시 - 연차 15일 제공

- 기존: 회사와 합의 후 명절 6일은 연차로 대체 → 연차 9개 사용 가능
- 개정: 법정공휴일로 전부 유급휴일 + 자신의 연차 15개 사용 가능

 

 

#휴일근로가산수당 지급

휴일로 정해진 공휴일에 불가피하게 일을 하게 된다면 통상임금의 1.5배 임금 또는 보상휴가가 제공됩니다. 2022년부터 아르바이트, 직원 상관없이 5인 이상 사업장은 의무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 휴일근로가상수당 예시

- 일당 8만 원 아르바이트: 8만 원 + 8만 원(유급휴일수당) + 4만 원(휴일가산수당)
                                     = (시급X근로시간)의 2.5배
- 월급제 직원: (월급/209시간) X 1.5(휴일가산수당) X 8시간의 임금
                     or 근무시간 X 0.5배만큼의 보상휴가

 

 

#부록 - 2022년 공휴일 총정리

2022년 공휴일은 매주 일요일을 포함하여 총 118일입니다. 1월 1일 신정은 토요일, 5월 8일 석가탄신일과 12월 25일 크리스마스는 일요일로, 대체공휴일이 없어 직장인들의 아쉬움을 사고 있는데요. 9월 12일과 10월 10일은 각각 추석 연휴, 한글날의 대체공휴일이라고 합니다. 자세한 공휴일 리스트는 아래에서 확인해주세요.

■ 공휴일 리스트

- 매주 일요일
- 1월 1일(신정)
- 1월 31일~2일 (설 연휴)
- 3월 1일 (삼일절)
- 3월 9일 (대통령선거일)
- 5월 1일 (근로자의 날, 은행 및 관공서 근로자 제외)
- 5월 5일 (어린이날)
- 5월 8일 (석가탄신일)
- 6월 1일 (지방선거일)
- 6월 6일 (현충일)
- 8월 15일 (광복절)
- 9월 9일~11일 (추석 연휴)
- 9월 12일 (대체공휴일)
- 10월 3일 (개천절)
- 10월 9일 (한글날)
- 10월 10일 (대체공휴일)
- 12월 25일 (크리스마스)

 

 

잡코리아 김가현 에디터 kimgahyun@


본 자료의 저작권은 잡코리아(유)에 있으며 무단전재 및 재배포를 금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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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V_34130*** 2023-01-04

    학원내에서 강사가 괴롭힘 당하는 것은 고소가 가능하고, 수강생이 그렇게 하면 업무방해죄가 성립이 될 수도 있는데, 반대로 수강생이 학원 관계자와 강사에게 괴롭힘 당하면 고소 죄목이 어떻게 되나요? 더 조은 아카데미 다니고 있는데 노동고용부에 정식 민원서는 제출했어요. 국가지원금으로 다니고 있는데 그 돈도 아까워서 학원비도 노동부로 반환처리가 되는지도 궁금 답글달기

  • myeong*** 2022-04-07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답글달기

  • ajy7*** 2022-04-01

    주5일근무고
    공휴일(빨간글씨)
    돈으로안주는대신
    휴무로대체했거든요
    재직중인데는
    이직할려고하니까그쪽소싱업체가
    답글달기

  • ajy7*** 2022-04-01

    주5일근무고
    휴무8일(한달)
    공휴일은따로
    휴무가없고
    입금지급없음
    연차는있음
    소싱에서자기맘이라고하는데
    이게
    정당한가요? 답글달기

  • NV_28482*** 2022-03-30

    좋은정보감사합니다 답글달기

  • kjy1*** 2022-01-12

    정보 감사합니다 답글달기

  • NV_32053*** 2022-01-04

    유용한 정보 감사드립니당 답글달기

  • NV_18717*** 2022-01-03

    포괄임금제도 년차수당.휴일근로수당.대체근무휴일
    수당을 받을수 있나요~ 답글달기

  • bms8*** 2022-01-03

    좋은정보감사합니다 ?? 답글달기

  • NV_36090*** 2022-01-02

    우리같은 근로자는 근무중 하루쉬는것이 아주 꿀맛 이랍니다 그러니 자세하게 고지? 알려 주시니 응원이라도 받은거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수고하십시요 답글달기

  • NV_34019*** 2022-01-01

    좋은 정보 공유 주신점 감사드립니다. 답글달기

  • KA_36347*** 2021-12-31

    좋은 정보 정말 감사드립니다요~^^ 답글달기

  • csh673*** 2021-12-31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답글달기

  • sazaz*** 2021-12-31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 답글달기

  • senchur*** 2021-12-30

    포괄임금제 시 징역 ㄱ ㄱ 답글달기

  • sbsbo*** 2021-12-30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답글달기

  • KA_32946*** 2021-12-30

    포괄임금제나 없어졌으면.. 답글달기

  • iiouo*** 2021-12-30

    포괄임금제는 ㅋㅋㅋㅋㅋ
    52시간 넘겨도 안 주는게 ㅈㅅ현실 ㅜㅜ 답글달기

  • NV_33671*** 2021-12-30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ㆍ 답글달기

  • NV_29909*** 2021-12-30

    계속적으로 5인 미만에 대한건 바뀌지 않은것인지...
    5인 미만도 사람이다... 답글달기

    • ljw1*** 2021-12-30

      진짜 ㅇㅈ

  • kim3*** 2021-12-30

    노가다는 또 적용안되겠지 ㅋㅋㅋ 사람취급 좀 해다오 답글달기

  • lvb1*** 2021-12-30

    굿 답글달기

  • evilryu1*** 2021-12-30

    5인미만 업장이라 다 해당안됨..5인미만도 허용을 해야지.. 답글달기

    • hhs*** 2021-12-30

      이거 인정 ㅋㅋ 5인 미만은 그냥 사장 횡포 다 받아줘야함

    • NV_29775*** 2021-12-30

      마지요,,,,.ㅠ

  • GL_35742*** 2021-12-30

    정보 감사합니다. 답글달기

  • KA_19438*** 2021-12-30

    좋은정보 출처남기어 공유하겠습니다! 답글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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