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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계약직 끝나가는데 협동조합?
회사에서 협동조합을 만들지 않거나 가입 안 하면 그만 두라고 하는데
협동조합에 들어가야 할지, 다른 직장을 찾아야 할지 고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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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한번 확인해보세요. 가입안했다고 해고하면 부당해고 같은데요. 게다가 정직원도 아닌 계약직인데요. 뭐 좋게 끝내려면 조합가입시 이로운것과 손실을 따져봐야 할 것 같고요.
2021-03-11 작성 -
제가 잘 모르는 것 일수도 있지만, 현재 근무하시는 법인 자체가 협동조합이면 몰라도, 사내에 `협동조합`을 설립한다는 것도 금시초문이고, 그 협동조합 설립을 강제한다는 것도 금시초문이네요.
제 생각에 `노동조합`을 얘기하시는거 같은데,
노동조합 가입을 강제할 수 있는 유니온샵 조항에 의해, 사내에 유니온샵 협약을 맺을 수 있는 노동조합에 가입하거나, 새로운 노동조합을 결성하지 않으면 입사 자체가 불가능하게 되는데, 질문자님의 경우 위 내용이 재계약시 적용된다는 의미 같습니다.
이 이유가 맞다면, 유니온샵 조항은 헌법재판소에서도 몇 차례 합헌선고를 한 선례가 있어서, 이 사유로 노동청등에 구제를 구할 방법도 사실상 없다고 봐야 합니다.
상위 이유로 받아들이고 생각해보면, 현재 근무만족도가 높으시면 가입을 하시고 다니시는게 어떨까 생각 됩니다. 물론 디테일한 손익은 질문자님께서 따져보셔야 할 일 입니다만. 아무래도 노동조합에 속하게 되면 근로기준법상 보호를 더 받으면 더 받았지, 덜 받진 않을테니까요.
혹은 정규직 전환자체가 불가한 직장이라면, 이 기회에 다른 직장을 알아보시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2021-03-10 수정 -
1. 근로계약서 내용 중 협동조합 가입여부 내용이 있는지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2. 협동조합을 가입했을 때 근로자의 어떠한 이익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판단 바랍니다.
3. 근로계약서에도 없고 협동조합이 근로자에게 불이익인데 가입여부를 원인으로 사직을 권고한다면 문제의 소지가 있습니다.2021-03-10 작성 -
뭔가 강요를 하는건 그만큼 하면 후회할거같은느낌이들어요...ㅠㅠㅠ 신중하게 생각하시고 결정하시겠지만 저는 비추입니다
2021-03-10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