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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허위공고로 신고 하는방법 아시는분 계신가요~?

조회수 3,077 2020-12-18 작성
안녕하세요
코로나 이전엔 경험해 보지 못했던
허위공고가 많아진것 같아 문의드립니다
공고엔 주5일제로 기제되어 있어서
면접시 얘기하면 주6일제라 그러기도 하고
근무시간이 늘어나기도 하고
주간으로 되어있는데 야간이기도 하구요
없던 수습기간 과 수습기간엔
급여의 80%지급 한다기도 하구요
공고와는 다른 얘기들을 많이 하네요
지원자가 넘처나는 현실이라 그런건지
허위공고로 신고 하는 방법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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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4
  • 프로필 이미지 구제불능60대 인사담당자 / 11년차 Lv 5

    유감스럽게도 신고 하기에는 준비하고 증명할게 너무 많다 보니 그 시간에 다른 일자리 찾는게 현명합니다
    특히나 잡코리아 같은 일반 민간 구직 사이트 같은곳은 상당수가 올려진 공고하고 면접보고 입사한 내용하고 다른게 많아요..
    (사무를 가장한 영업,제과 제빵 같은..)

    잡코리아 에서는 제가 몇번 신고를 해도 제재를 하는게 없어요...
    그런게 싫으면 워크넷에 지원하는게 제일 좋습니다..그쪽은 노동부에서 운영하는 사이트라 구인 올릴때 사실과 다르면 벌금등의 제재를 받기 때문에 허위 구인이 거의 없거든요

    2020-12-18 작성
  • 프로필 이미지 mentor0336937 인사담당자 / 10년차 Lv 5

    노동부에 상황을 신고하는 것이엔 방법이 없습니다. 다만, 근로자에게 실익은 거의 없을거에요.. 공고 내용, 근로 계약서 기재 내용을 볼텐데 근로 계약서에 어떻게 기재되어 있는지가 중요하며,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시정 조치가 내려지지만 근로자는 연장 / 휴일 / 야간 수당을 받았을 경우 다른 혜택은 없습니다.

    2020-12-18 작성
  • 프로필 이미지 mentor4703246 7년차 Lv 5

    업무시간조정및 연장근무 급여의 80%지급등으로는 허위공고로 신고하기엔 부족 합니다
    근로계약서에 업장상황에 따라 연장근무를 실시 한다거나
    주간 혹은 야간 근무를 할 수 있고 수습기간내에 급여는 80% 지급이라고 명시 되어 있고 그에 작성자님께서 싸인 하셨다면 말이죠

    보건증이 없거나 만료되었는데 근무를 시켰다거나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에 작성된 근무시간(최대 주 6일까지는 연장은 가능합니다 ㅠ)초과 혹은 받아야 할 수당을 못 받을 경우정도
    되어야 신고가 가능하겠네요

    중소기업에서 연봉 2800이랬는데 퇴직금 포함 청년희망저축지원비 포함 상여금 포함 이렇게 되면 실수령 금액은 현저히 낮아지는데도 허위공고로 신고는 안 되더라고요

    2020-12-18 작성
  • 일단노동청 상담사라 이야기하고 결정하세요 무턱대고는 신고해도 안들어줍니다 채택이요

    2020-12-18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