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피해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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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학원에서 강사일을 퇴사4대보험 없구요 질병때문에 퇴사를 하려고 합니다. 1개월 이내에 톼를 하고자 하는데 그쪽에서 무조건 6개월 이내 퇴사를 미리 말해야 한다더군요. 사람을 안뽑으면 일방적으로 인수인계를 할수가 없는데 이럴경우에도 피해보상을 해야할까요.퇴사 이유는 불면증과 심해진 불안장애로 인한 정신과 치료 때문입니다.6개월 이전에 퇴사할경우 70퍼센트만 임금을 받을수 있다는데 그렇게 하고 싶어요. 문제는인수인계도 못하게 사람을 안뽑을거 같거든요.한달 전에 퇴사통보 할여정이며 원래 6개월전 통보라는 계약서가 문제인데 질병관련도 피해보상을 해안 하는지 궁금합니다.조회수1,363 답변14
2023.11.01 | 채택완료내 프로필 > 북마크 에 추가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