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명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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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경력기간 작성 ㅠㅠ19년 2월에 입사해서 22년 3월에 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근데 회사가 법인이 여러개여서 법인 정리를 하기 위한 목적과 다음해 내일채움신청을 목적으로 서류상으로만 중도 퇴사를 하고 (프리랜서개념으로 10월에 3개월치 월급 받고) 다시 20년 1월에 다른 법인으로 입사를 하였습니다. 이번에 퇴사를 하면서 이렇게 경력증명서를 받았습니다. 19년2월~9월까지 A법인 경력증명 20년1월~22년2월까지 B법인 경력증명기업 입사지원을 보니 경력증명자료를 내라고 하더라구요 . 사실과 다를시 허위사실이라고 하는데,,,,, 실제로는 근무한것이 맞으나 서류상으로는 공백기까지 있어서 어떻게 적어야할지 고민입니다.그냥 19년 2월 ~ 22년 3월로 적어도 무방할까요?조회수830 답변2
2022.04.01 | 채택완료내 프로필 > 북마크 에 추가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