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달 미만 근무 후 퇴사 보험료 공제 질문
올해 설 연휴 끝나고 2.3 입사후 2.23 퇴사 한 상황이고, 총 16일 근무 했으며, 국민연금,건강보험 등의 4대보험 해지가 2.25 상실 된 것을 확인했습니다.매달 말일이 급여 날이 였고 2.28일 급여명세서를 받았는데, 급여에서 4대 보험이 빠져서 나왔습니다.이와 관련하여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어플을 통해 납부 조회를 3.11에 했는데, 납부된 내역이 없습니다.1.제가 알기로는 입사가 2월1일이 아닌 2월 3일인 점에서 2월달 보험비는 공제가 안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그게 맞는지 궁금합니다.2.급여명세서에서 4대보험비가 빠진 것을 확인했고, 3.11일인 오늘 어플을 통해 납부된 내역이 없습니다.이거에 관련하여 문제제기를 하여 공제된 보험료를 사업장에 요구하여 받을수 있는거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만약 위에 퇴사한 회사에서 보험료를 제가 요구해서 받을수있는 상황이면 3월14일 부로 새로운 회사에서 출근을 하게 되고,다시 4대보험 가입을 할텐데,이거랑은 관련없이 보험료를 돌려받을수있을지 질문드립니다